[김규환 선임기자의 차이나 로드] 中 CCTV 소비자 고발 프로

[김규환 선임기자의 차이나 로드] 中 CCTV 소비자 고발 프로

입력 2014-03-29 00:00
수정 2014-03-2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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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외국기업 때리기!

중국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외국계 기업들을 작살내는 ‘공포의 저승사자’로 등장하고 있다. 관영 중앙TV방송(CCTV)이 1991년부터 해마다 중국의 ‘소비자의 날’인 3월 15일을 맞아 내보내는 고발 프로그램이라는 제단에 바쳐지는 희생양이 거의 대부분 외국계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오후 8시부터 방송된 CCTV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 ‘2014 양스(央視)3·15 완후이(晩會)’는 일본의 니콘 카메라를 표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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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민 사오톄린이 CCTV에 자신의 니콘 D600 모델에 나타난 검은 반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CCTV 캡처
중국 베이징시민 사오톄린이 CCTV에 자신의 니콘 D600 모델에 나타난 검은 반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CC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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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淘寶)에서 렌즈 사양에 따라 1만 1000~1만 9500위안(약 190만~337만원)에 팔리던 니콘 디지털 싱글렌즈 리플렉스(DSRL) D600 모델로 찍은 사진에서 검은 반점이 나타나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CCTV는 D600 모델에서 검은 반점이 나타났는데도 니콘 측이 소비자의 교환 요청을 거부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중국뿐 아니라 유럽, 미국 등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발견됐다”며 “미국에서만 1000여건의 D600 모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후자룽(胡嘉榮) 니콘 중국본부 시니어 매니저는 “이 같은 문제는 카메라의 구조와 개별적 차이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일본 도쿄 본부에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현재로서는 품질의 문제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방송 직후 현재의 중·일 관계 분위기가 심상찮다고 느낀 니콘은 곧바로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 소비자들에게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니콘 D600 하루 만에 리콜 결정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징둥상청(京東商城)·톈마오(天猫) 등 중국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들은 일제히 니콘 D600 모델을 상품 목록에서 삭제해 버렸다. 16일 아침에는 중국 신문들이 니콘 카메라의 품질 불량 문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상하이(上海) 공상행정관리국은 니콘의 중국법인을 직접 방문해 검은 반점 문제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한 뒤 D600 모델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국의 ‘전방위 융단 폭격’에 2012년 한국에서 논란이 된 지 1년 4개월 만에 홈페이지에 안내문만 달랑 띄웠던 니콘은 단 하루 만에 백기 투항했다. 리오타 사타케 니콘 대변인은 “이번에 지적된 사진 촬영 시 검은 반점이 나타나는 D600 모델 제품 모두에 대해 무상 수리해 주겠다”며 “이미 보증 기간을 넘긴 제품들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니콘처럼 ‘3·15 완후이’ 프로그램에 제물로 바쳐진 외국계 기업은 한두 곳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IT) 업체인 미국 애플이 미성년자의 노동을 착취하고 애프터서비스(AS)에 문제가 있다고 고발돼 굴욕을 당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직접 사과하는 한편 서비스 강화 조치를 취해야 했다. 중국 내 판매 1위 자동차 업체인 독일 폭스바겐도 변속기 문제로 공개 사과하고 38만 4000대를 리콜해야 했다. 세계적 유통업체인 미국 월마트와 프랑스 카르푸, 패스트푸드업체인 미국 맥도날드 등도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홍역을 치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11년 금호타이어가 톈진(天津)공장 고무 배합비율 문제로 고발돼 곤욕을 치렀다. 이 회사 중국법인장은 CCTV의 ‘소비자 주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 90도로 머리 숙여 사과하고 해당 타이어 제품 30만개를 리콜했다. CCTV는 외국계 기업들만을 표적 사격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양념으로 자국 기업을 끼워 넣어 고발하는 ‘꼼수’도 부린다. 올해의 경우 자국 전자결제업체인 다탕(大唐)을 포함시켰지만 순서를 프로그램 뒤쪽에 배치해 구색 갖추기에 그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자국기업 구색 맞추기 꼼수

중국의 소비자 고발이 본격화된 것은 2008년 멜라민 우유 파동이 계기가 됐다. 리콜 제도가 도입된 덕분이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10년부터 모든 제품에 대한 리콜 제도를 규정한 ‘권리침해책임법’을 시행하고 있다. 상품·서비스 가운데 리콜 제품이 가장 많은 품목은 자동차. 다른 품목보다 먼저 리콜 제도가 도입된 자동차는 첫해인 2004년 이후 해마다 93%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지난해에는 531만 1000대나 리콜됐다. 2013년 자동차 판매량 2148만 4000대의 25% 이상이 리콜된 셈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5일부터 발효된 ‘신(新)소비자권익보호법’(소비자법)도 외국계 기업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20년 만에 개정된 이 법은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 수준을 대폭 높이면서도 법 적용원칙조차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외국계 기업에 편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자 없음’ 증명 못하면 기업이 보상

신소비자법은 에어컨·TV 등 내구성 소비재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기업이 ‘하자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상품·서비스 제공 과정에 불합리한 행위가 있으면 이 법은 최소 배상금액을 판매가의 3배로 높였다. 이전까지의 최소 배상금액은 판매가였다. 상품 생산지나 공장 이름, 품질 표기, 제조일자 등을 위조했을 때는 영업면허가 취소된다. 허위광고나 사기판매의 경우 광고업체,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규정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소비자가 인터넷·TV·전화 등으로 구매한 상품을 7일 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되돌려 줄 수 있는 ‘반품권’이 허용된다. 중국의 G마켓 격인 타오바오처럼 직접 판매자가 아니라 오픈마켓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라도 경우에 따라 일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판매자의 허위 주소·연락처를 제공할 경우 등이다. 중국 현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법은 중국 내 외국계 기업을 길들이기 위해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면서 “신소비자법의 시행은 중국 정부가 소비자 권익을 명분으로 사실상 외국계 기업 탄압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khkim@seoul.co.kr
2014-03-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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