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찬의 역사 앞에서 묻다] 대동법과 부동산대책
서울 남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한강 남쪽의 아파트 모습.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나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가 투기자금의 공급을 막고자 은행대출을 옥죄고 보유세를 크게 강화해 다주택자의 부담을 대폭 늘리는 등의 정책을 폈으나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 탓이다. 오히려 이 정책은 주택소유자나 무주택자 모두 불안하게 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조선 현종 14년(1673년) 사간원 사간을 지낸 이무의 상소 내용이다. 여기서 ‘신해년의 변’이란 현종 13년의 가뭄을 말하지만, 보통 현종 12년(경신년)의 기근과 합쳐 ‘경신대기근’이라고 한다. 대기근을 전후로 조선의 공식 인구는 516만명에서 469만여명으로 줄었다. 열 명에 한 명이 사라진 것이다. 현종 대엔 기근과 전염병 등 재난이 극성했다. 현종이 ‘하늘을 두려워하며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恐懼修省·공구수성) 하려 후궁을 들이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었다.
대동법은 광해군이 처음 경기도에서 시범실시하고 효종이 충청도와 호남 해안지방으로 확대했으며 현종 때 호남 내륙으로 확대했다. 그때마다 소수를 제외하고 집권 서인이나 야당 남인을 가리지 않고 결사적으로 저항했다.
조선의 조세제도는 전세, 공납, 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공납을 쌀로 일괄 납부하고 가구별로 일정액을 부과하던 것을 토지 소유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한 것이 대동법이었다. 현종 때 조세 수입의 60%를 차지했던 공납은 방납업자의 폭리, 관리의 뇌물, 인징·족징 등 수탈, 양반 지주 특혜로 말미암아 농민을 아사지경으로 내몰았다.
폐해가 얼마나 지독했던지, 농민들이 도망쳐 텅 빈 마을이 속출했다. “인정(뇌물과 수수료)으로 드는 비용이 공물의 값보다 두 배는 더 드는 형편이라 가산을 탕진하고 유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현종 2년 영부사 정유성) “진상품은 손으로 들고 인정물은 말에 싣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인조실록 14년 2월 10일, 대사간 이황)
대동법은 양반 지주에겐 끔찍했다. 전답 규모에 따라 부과했으니 부담이 수십 수백 배 더 늘었다. 저항은 필사적이었다. 광해군 즉위년(1608년) 경기도 시행 후 마지막으로 황해도(숙종 34년)에서 시행하기까지 무려 100년이 걸린 것은 그 때문이었다.
효종은 즉위년(1649년) 좌의정에 존재 조익, 우의정에 잠곡 김육을 제수했다. 선대왕 때부터 대동법 확대를 추진했던 중신이었다. 잠곡은 7번이나 고사했다. 마지막 사직상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군이 수성하는 데에는 다른 방도가 없고, 오직 백성을 보호하는 정사를 행하여 그들의 삶을 편안케 하는 것뿐입니다”, “(대동법을 호서로 확대하지 않으려면) 소신을 노망한 재상으로 여겨 쓰지 마십시오.”
조정은 콩 볶듯 시끄러웠다. 이 문제를 놓고 집권 서인이 김육·조익·신면 등 ‘한당’과 김집·이기조·송시열 등 ‘산당’으로 분열했다. 한당은 왕의 신임을 받았지만, 수적으로 형편없이 밀렸다. 이듬해(1651년) 기회가 왔다. 청은 조선의 북벌 계획을 입수하고 압록강변의 군대를 움직여 효종을 청으로 압송하려 했다. 북벌에 앞장섰던 산당의 지도자 김집·김상헌 등이 부랴부랴 고향으로 돌아갔다. 영의정 이경석 등 애꿎은 사람만 청에 끌려갔다.
효종은 분개했다. 이듬해 1월 효종은 김육을 아예 영의정에 앉혔다. 김육의 건의에 따라 “호서에서 전답 1결마다 10두씩 징수하되 봄가을로 나누어 5두씩 받고, 산읍에는 쌀 5두에 무명 1필을 공납하도록 하였다.”(효종실록 2년 8월24일)
납부 시기가 되자 ‘백성’을 앞세운 저항이 격렬해졌다. 사헌부 장령을 지낸 안방준은 김육이 대동법을 확대하는 것은 유성룡이 임진왜란을 불러온 것과 같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다 보니, 무식한 백성과 노예들까지 ‘조선의 공사는 3일이면 흐지부지된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백성에게 비웃음을 사느니 차라리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효종실록 3년 5월 16일) 효종은 묵살했다.
효종 7년(1656년)엔 호남의 해읍(연안의 군현)으로 확대했다. 잠곡의 노력 외에도 호남의 중소지주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게 큰 힘이 됐다. 대동법 시행으로 충청도 농민의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자 호남 소작농이 대거 충청도로 옮겨갔고, 호남에서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자 울며 겨자 먹기로 찬성하게 된 것이다.
현종은 즉위하자마자 효종의 유지를 앞세워 호남 전역으로 이를 확대하려 했다. 반대는 거칠었다. 현종 1년(1660년) 영의정 정태화가 직접 나섰다. “서두를 일이 아니라 일단 전라감사와 다시 의논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종은 일단 단호했다. “호남 산군에 시행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니 거행하기만 하면 된다.” 현종은 7월 11일 즉각 시행을 명했다.
그러나 그해 가을 추수철이 되자 원로 대신들이 다시 ‘백성’을 앞세워 유예를 주장했다. 삼정승이 포함된 비변사에서 “백성이 원치 않는 것을 흉년에 시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조판서 홍명하가 “연해 지역은 흉년이지만 산군에서는 평년작인데, 대동법 시행이 불가하다니 영문을 알 수 없다”고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현종은 1년 연기했다.
이듬해에도 저항은 계속됐다. 잠곡의 아들 호조참판 김좌명은 참판직을 내놓고 ‘호남에 안찰사로 나가 대동법을 시행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비변사는 반대했다. 현종은 다시 1년 유예했다. 현종 4년 봄 호남 산군(내륙) 시행을 위한 절목(세칙)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승 판서 언관의 저항에 밀려 다시 또 유예했다.
‘실록’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대동법 설행 후 소민(농민)들은 다 편리하다고 말했으나 대호(양반 대농)는 한꺼번에 쌀을 내는 것을 어렵게 여겨 모두 불편하다고 했다. 조정의 논의를 혁파해야 한다는 자가 많았다.”(현종개수실록 6년 12월 27일)
이듬해 봄 현종은 각도에 어사를 파견해 농민의 여론을 보고하도록 했다. 호남 담당 신명규는 이렇게 보고했다. “호우(대지주)는 대동법 혁파가 편리하다고 말하고 잔호(소작농)는 다시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현종실록 7년 10월 22일)
현종이 대신들에게 물었다. “백성은 다시 시행하기를 바란다는데 어느 것이 진실인가.” ‘백성’을 앞세워 반대했던 자들은 할 말이 없었다. 호남 해읍에서 내륙으로 확대하는 데에만 무려 7년이 걸렸다.
대동법은 숙종 3년(1677년) 이정명의 건의로 영남으로 확대되고, 숙종 34년(1708년) 황해도를 포함하면서 전국 시행이 마무리됐다. 경기도 시행부터 무려 100년이 걸렸다. 임진왜란 중(1594년) 잠시 시행했다가 곧 폐기된 대공수미법으로부터 보면 114년 만이고 율곡이 건의했을 때부터 계산하면 139년 만이다. 조세정의 구현에 대한 저항은 그렇게 집요하고 극렬했다.
조선조 공납이 왕조를 흔들었다면, 요즘은 아파트가 정권을 흔든다. 그동안 투기는 일부 자산계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요즘 30대까지 은행 돈 빌려 가며 투기판에 뛰어들었고 외국인까지 몰려들어 아파트값을 천정부지로 올렸다.
정부는 부랴부랴 여러 대책을 내놨다. 투기자금의 공급을 막기 위해 은행대출을 옥죄고 보유세를 크게 강화해 다주택자의 부담을 대폭 늘렸다. 양도소득세 강화로 불로소득의 기회를 조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공공임대주택 포함 신규 아파트를 대거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불안과 불만은 여전하다. 무주택자는 월세 부담이 커질까 걱정이고, 다주택자는 보유세 증가와 불로소득 감소가 불만이다. 아예 논외인 주택, 빌라 소유자들은 아파트값만 오르는 것도 불만인데, 보유세나 거래세 불똥이 튈까 걱정이다. 대다수 매체는 이런 걱정과 불만을 확대 과장하며 정책을 흔든다.
김육은 이렇게 경고했었다. “탐욕스럽고 교활한 아전이나 모리배들이 방납하기 어려움을 원망하여 반드시 헛소문을 퍼트려 교란시킬 것이니, 신은 다만 이 점이 염려됩니다.” 투기 대책을 교란하는 헛소문이 천지에 가득한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제가 갑자기 죽게 되면 일이 중도에 폐지될까 두렵습니다.” 잠곡의 마지막 병상 상소에 효종은 이렇게 답했다. “걱정 마시고 쾌차에 힘쓰세요. 서필원도 이시백도 있습니다.” 결정권자와 입안자의 호응이 아름답다. 헛소리에 굴하지 않은 이들 덕분에 조선은 저 참혹한 경신대기근에서 왕조를 지켰다.
논설고문 kbc@seoul.co.kr
‘곽병찬의 역사 앞에서 묻다’ 연재는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8-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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