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의 더 정치] ‘대학 같지 않은 대학’ 정리하고 정부 지원 사립대 체제로 만들어야

[정대화의 더 정치] ‘대학 같지 않은 대학’ 정리하고 정부 지원 사립대 체제로 만들어야

입력 2021-03-30 00:02
수정 2021-03-3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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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중심·등록금 의존은 낡은 시스템
유럽 국공립대 중심… 美 사립대 40% 불과
재정 악화·학령인구 감소 시한폭탄 될 것

등록금 자율화든 동결이든 실현 불가능
학교법인은 부패 사학의 전형으로 인식

고등교육 예산 중 사립대 지원액은 없어
국공립대·공적인 사립대 두 축 구성하고
교육부, 운영·지원예산 함께 편성되어야

사립대학의 부패를 조장하는 사립학교법을 포함해 현행 사립대학 체제를 전면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즉 비리대학, 족벌대학, 분규대학, 부실대학, 한계대학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학 같지 않은 대학’은 정리한 뒤 진정한 사립대학을 다시 세우든지 아니면 모든 대학을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대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은 연세대 전경으로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연세대 일부 교수들이 자녀의 성적평가나 대학원 입시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사립대학의 부패를 조장하는 사립학교법을 포함해 현행 사립대학 체제를 전면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즉 비리대학, 족벌대학, 분규대학, 부실대학, 한계대학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학 같지 않은 대학’은 정리한 뒤 진정한 사립대학을 다시 세우든지 아니면 모든 대학을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대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은 연세대 전경으로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연세대 일부 교수들이 자녀의 성적평가나 대학원 입시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나는 한국 대학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제안했다. 사립대학이 중심이 되고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체제는 너무 낡은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대학은 원칙적으로 국공립대학 중심이다. 미국은 사립대학의 원조로 인식되지만 학생수 기준 사립대학은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사립대학 천국이다. 그것도 문제가 많은 천국이다.

대학 문제를 포함해서 교육 영역에는 대학 서열화나 교육의 공공성과 같은 추상적인 주제도 있고 사학비리, 사립학교법, 사교육, 공영형 사립대학과 같은 구체적인 주제도 있다. 최근에는 대학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의 재정 악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가 긴급한 주제로 부각했다. 계속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학 시스템을 송두리째 흔들 시한폭탄으로 자라날 것이다.

●전문대학 95%·4년제 대학 80% 사립

운영 방식에서 대학은 초중등과 다르다. 초중등은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없고 학생수가 줄어도 문제가 없다. 초등학교는 1.2%, 중학교는 10%만 사립이다. 고등학교가 40%로 사립이 다소 많기는 하지만 역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학은 86.5%가 사립이다. 구체적으로 전문대학의 95%가 사립이고 4년제 대학의 80%가 사립이다. 초중등과 달리 사립이 많고 등록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양상이 다르다. 이미 2009년부터 등록금이 동결돼 심하게 재정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학생수까지 줄어들면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립대학 일각에서는 등록금 자율화를 요구하는 모양이지만 나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과녁을 잘못 설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미국처럼 높지는 않지만, 세계 4위 수준이라는 통계를 보았다. 게다가 등록금 수준이 4위든 5위든 그것은 국민이 용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민은 사립대학에 대해 더 많은 등록금을 감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더이상의 등록금 인상은 어렵고 더더구나 등록금 자율화는 실현 불가능한 상상이다.

그렇다고 무한정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고수할 것인가? 이것 역시 불가능하다. 공무원 급여를 비롯해 세상의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대학만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2009년 이후 공무원 급여는 복리로 43% 올랐다. 대학 교직원의 급여와 대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자의 지출 역시 올랐다. 물가가 오르는데 등록금만 동결시켜 놓고 감내하라는 것은 억지다. 본격적으로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대학이 등록금을 못 올리는 상황은 아니다.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은 원하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초강력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개별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일부를 받지 못하는 데다 정부가 권한을 가진 대학 평가나 국고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을 감행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일부 대학 사유재산화·족벌경영 등 ‘원죄’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일차적으로 사립대학의 책임이 있다. 과거 대학이 문만 열어 놓으면 강의실도 없고 도서관이 없어도 학생들이 밀물처럼 밀려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대학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 원죄 말이다. 등록금은 많이 받으면서도 시설은 최소한이고 교육환경은 엉망이며 교육 수준은 최저인 대학 풍경을 많은 국민이 수십 년간 지켜봤다. 대학의 80~90%가 사립이니 국민의 80~90%가 이 광경의 체험자이자 목격자인 셈이다.

그중 일부 대학은 아예 학교를 사유재산이나 가족기업처럼 운영하면서 족벌체제를 구축해 공공연하게 비리를 저지르고 교수와 학생을 탄압하는 반교육적인 만행을 일상적으로 자행했다. 대학에는 적립금이 수천억원씩 산더미처럼 쌓여 갔다. 아마도 국민은 이 오래된 기억을 잊지 않을 것이고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사립대학’이나 ‘학교 같지도 않은 사립대학’에 불만이 있는데, 여기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다면 당연히 반대한다. 사립대학들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의 문을 열어도 더는 학생이 오지 않는 상황,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시아에서 대거 학생을 빌려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질문을 바꿔야 한다. 왜 아직도 60년 전의 낡고 부패한 사립대학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나? 1963년에 사립학교법이 제정됐다. 사립대학은 재단법인이었다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학교법인으로 조직개편됐고, 이 법에 의해 민법상 공익법인인 재단법인보다 공익성이 강화된 특수법인인 학교법인으로 됐는데, 말로만 공익법인이지 실상은 부패법인의 전형으로 인식됐다.

그러니 사립대학의 부패를 조장하는 사립학교법을 포함해서 현행 사립대학 체제를 전면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학교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대학은 노량진 학원가로 보내야 한다. 비리대학, 족벌대학, 분규대학, 부실대학, 한계대학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학 같지 않은 대학’은 정리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국가의 교육목표와 사회의 공익적 요구에 부응하는 진정한 사립대학을 다시 세우든지 아니면 모든 대학을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쁜 대학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교육부 예산을 보면 여전히 가망이 없다. 교육부 예산 총액은 76조원을 넘어섰는데 고등교육 예산은 11조원이다. 기본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이 예산으로 국가장학금 4조원, 학술연구 1조원, 대학교육 2조원을 배정하고 별도로 서울대 등 국립대학에 4조원을 집행하고 나면 따로 사립대학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한 푼도 없다. 교육부 예산에는 사립대학의 존재가 없는 것이다. 교육부 예산에 어째서 사립대학 항목이 없는 것일까?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교육입국을 위해 공짜로 사립대학에 의존했던 불가피성은 이해할 수 있다. 식민지에서 해방되자마자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3년 치렀으니 그럴 만도 하다. 재정지원도 하지 못한 채 사립대학을 운영하자니 여러 특혜를 제공하고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도 눈감아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세월이 흘러 세계경제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됐으면서도 여전히 1960년대 보릿고개 시절의 교육 방식을 고집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모든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전 국민 고등교육 상황에서 대학 진학을 개인의 출세를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반대하는 것도 심히 낯설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부터 토론 시작되기를

2013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국가 공교육의 두 축이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공적 영역이다. 당연히 대학은 공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국가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달리 말하면 공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립대학은 대학이 아니라는 뜻이고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지 않는 사립대학은 공교육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는 대학 같지 않은 사립대학 체제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했다. 이제는 이 낡은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은 정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국공립대학과 민간에서 설립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적인 사립대학의 두 축으로 구성되고 교육부 예산에는 국공립대 운영예산과 사립대 지원예산이 함께 편성돼야 한다. 새로운 주장도 아니고 창조적인 주장도 아닌 그저 상식적인 제안이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부터 이 토론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상지대 총장
2021-03-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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