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속 아이 방임’ 85%가 집유… “그래도 엄마 아빠랑 살고 싶어요”

‘쓰레기 속 아이 방임’ 85%가 집유… “그래도 엄마 아빠랑 살고 싶어요”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9-16 19:46
수정 2021-09-1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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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에 사는 사람들] 학대피해 아동 판결문 21건 분석

피해자 총 36명 중 29명 10세 미만
27명 중 실형 4명… 양육 감안한 듯

A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돌보다가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졌다. 청소할 의지마저 잃어버린 A씨는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일곱 살, 여덟 살 남매를 먹다 남은 음식, 비닐봉지와 상자, 각종 옷가지 등 생활쓰레기로 가득한 집 안에 방치했다. 남매가 지냈던 집에서는 5t 분량의 쓰레기가 발견됐다. 둘째 아이는 충치가 생기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사건 판결문에는 가족을 선택할 권한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이 쓰레기집에서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쓰레기’와 ‘아동’을 키워드로 검색해서 나오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확정 판결문 21건을 분석해 보니 피해 아동은 총 36명이었다. 나이를 알 수 없는 4명을 제외한 32명 가운데 29명(90.6%)은 10세 미만이었다. 이 중 5명은 생후 12개월 이내의 영아였고 2명은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이었다. 대부분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인 피해 아동들은 사회복지망에 발견되기 전까지 쓰레기집을 세상의 전부로 알고 살았다. 그럼에도 4명의 피해자는 학대 행위자인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앞으로도 같이 살고 싶다”고 판사 앞에서 진술했다.

방임 등 학대 행위자는 27명으로 모두 피해 아동의 친부모였다. 4명을 제외한 23명(85.1%)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을 선고받은 4명 중 2명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함께 받아 피해 아동을 죽게 만든 혐의가 인정됐다. 다섯 가정에서는 아이를 제대로 돌볼 여력이 없던 부모가 반려 동물까지 키워 아이가 쓰레기뿐만 아니라 동물 배설물에도 노출됐다.

그러나 방임 등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은 무겁지 않은 편이다. 아동을 방임할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돼 있으나, 양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감안하면 부모에 대한 엄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아이를 쓰레기집에 내버려 뒀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산 부모는 2명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이를 성실히 양육하거나 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남매의 친모인 B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지적·신체적·경제적 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공적 개입과 원조를 계속해서 받는데도 개선 노력이 없었다”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열여섯 살 딸을 바퀴벌레와 개 배설물이 가득한 집에 방치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친모에 대한 판단도 비슷했다.

21건의 사건 가운데 16건은 한 부모 가정에서 발생했다. 아이의 보호자가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집에 아이가 방치되거나 이혼과 혼외 출산,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1-09-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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