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영 충남대 교수 주제발표
연금 지속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소득 공백기 줄일 고용정책 동반
퇴직 후 높아지는 빈곤율에 대응
기대수명·연금 연계도 논의해야
조은영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인구절벽이란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준석 전문기자
도준석 전문기자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조은영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선진국들은 고령화·노인 빈곤·연금 재정 악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년 연장은 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 보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1998년 연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3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반면 법정 정년은 2016년 이후 60세로 고정돼 있다. 60세까지 일하고 연금은 65세에 받으니 소득 공백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권고했다”며 “다만 소득 단절 기간을 축소하기 위해 단계적 정년 연장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도 지난해 수급 개시 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조 교수는 “수급 개시 연령을 샹향하면 연금을 내는 기간이 확대되고 (연금보험료) 기여금 증대로 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층의 소득 공백 구간에 대한 고용정책적 접근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빈곤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만 논의되고 있을 뿐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나 이에 따른 정년 연장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그대로 두면 연금을 받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독일은 2030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올리고 정년도 67세에 맞출 계획이다.
조 교수는 나아가 기대 수명이 늘면 정부 개입 없이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자동 조정되는 ‘기대 수명 연동형 수급 연령 상향’ 도입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덴마크는 2030년부터 2060년까지 수급 개시 연령을 기대 수명과 연동해 68세에서 74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라며 “정년도 2030년부터 68세로, 2035년에는 69세로 연장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편 방안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6-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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