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발제:정관용 대한상공회의소 팀장
#1. 농촌의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1995년 25.9%에서 지난해 53.3%로 약 20년 사이에 2배가 됐다. 이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은 농가의 영세화를 부추겨 농촌지역 경제구조를 악화시키고 도·농 간 소득 격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 부채는 평균 2721만원으로, 1995년(916만원)의 3배에 이른다. 이것이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이다.#2. 식품 관련 기업 A사는 30억원을 투자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검토했지만 투자액의 10%인 3억원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 농민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 기업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총출자액이 전체 9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농업인이 반드시 10%를 소유해야 하는 규제 때문이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농업인의 상생 협력이 필수 조건이다. 이를 위해 농업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 수요에 부합하고 농가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모델과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농업 참여에 대해 농업계의 거부감이 강한 만큼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동부팜한농의 ‘토마토 유리온실 사업’과 LG CNS의 ‘새만금간척지 스마트팜 건설’이 무산된 것을 보면 농업계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농사는 비즈니스’, ‘농부는 농업회사의 최고경영자(CEO)’라는 마인드의 전환도 중요하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면 영업은 당연히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품을 만들 때부터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한상의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공동 운영하는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 산하 ‘상생자문단’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부는 농업의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상생 협력을 막는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것이 농업인나 농업법인이어야 가능한데, 이를 종자 개발 등 연구 목적에 한해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농업 인구와 농지, 생산액 감소에 대비해 농정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한 유통기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휴농지 활용을 제안받아 직접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는 개간 비용을 지원해 농지를 쓸 수 있고, 농가는 토지임대 수입을 얻고, 기업은 농산물을 직접 생산 가공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효과’의 전형적인 사례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12-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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