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리포트]
맥주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2일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주류 소비세 인하 상시법이 암초에 부딪쳤다고 전했다.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은 지난 2월 맥주와 와인, 증류주 생산자에 대한 소비세를 깎아 주는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도 이 법안을 지지하면서 미국의 ‘술값 인하’ 논쟁의 불씨를 댕겼다.
평균 10% 내외인 미국의 주류세 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2017년 말에 도입한 광범위한 감세 정책 가운데 하나로 2년이 지나는 올해 말 효력이 끝날 예정이다. 이에 공화당과 민주당은 주류세 인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아래 주류세 감면을 상시법안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특히 유명한 맥주 도시로 알려진 노스캐롤라이나와 와인의 산지인 캘리포니아 등은 주류세 인하 상시법을 반겼다. 미 정치전문 매체인 워싱턴이그제미너는 ‘의회가 주류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는 기사를 통해 지역 경제의 일자리 창출과 소비 진작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류세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의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세 인하는 맥주와 와인 등의 소비를 늘리려 미국 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주류세 인하 상시법은 주류 산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류세 감면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다. 결국 주류세 인하로 맥주와 증류주 등의 가격이 싸지면서 알코올 중독과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상승이 크다는 주장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16년 미국에서 과도한 음주로 숨지는 이들이 연간 9만여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미국 매체 복스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망자가 비공식적으로 10만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총기 폭력과 자동차 사고, 약물 오남용, 에이즈 감염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음주로 인한 사망뿐 아니라 가정폭력과 성폭행을 비롯한 범죄, 알코올 중독과 같은 보건 문제에도 ‘과음’이 중대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3-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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