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윤장현에 미끼 던진 전과 6범… ‘공천·노무현·혼외자’로 대어 낚았다

[사사건건] 윤장현에 미끼 던진 전과 6범… ‘공천·노무현·혼외자’로 대어 낚았다

최치봉 기자
입력 2018-12-16 17:52
수정 2018-12-1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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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은 왜 ‘가짜 권양숙’에 속았나

윤장현(69) 전 광주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사기범에게 4억 5000만원을 뜯겼다. 그는 당초 피해자로 여겨졌으나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뒤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로 전락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희동)는 지난 13일 윤 전 시장에 대해 공천을 기대하며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초기 단계부터 “짜 맞추기 수사”라며 반발했던 윤 전 시장 측과 검찰 간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로 밝혀질지, 윤 전 시장이 사기범에게 건넨 거액의 돈이 6·13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둔 대가성 성격으로 결론 날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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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에게 놀아난 윤 전 시장은 언론 등을 통해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여러 번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윤 전 시장이 송금한 돈이 사기범의 ‘공천’을 시사한 듯한 발언에 ‘미필적 고의’ 형태로 공감했고, 그 대가로 빌려줬다는 객관적 증거가 나올 경우 실정법의 처벌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윤 전 시장이 연루된 희대의 사기 사건의 전말을 짚어 본다.

●감쪽같이 속은 윤장현 전 시장

윤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21일 한 통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딸이 비즈니스 문제로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5억원만 빌려주시면 곧 갚겠습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이미 구속된 사기범 김모(49·여·전과 6범)씨가 지역의 유력 인사들에게 무작위로 날린 ‘낚시용 미끼’였다. 윤 전 시장을 제외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정도로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활동 시절부터 다른 사람을 자주 도왔고, 감성적인 성품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시장은 그런 메시지에 깜짝 놀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윤 전 시장은 이튿날인 22일 문자를 보낸 당사자와 전화통화를 했다. 김씨는 경상도 사투리를 써 가며 자신이 권양숙 여사인 것처럼 속였다. 김씨는 개인사나 정치활동 얘기 등으로 말을 꺼내며 “곧 돌려줄 테니 5억원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힘이 돼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은 김씨의 말을 그대로 믿고 같은 달 26일 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아 송금했다. 사흘 뒤인 29일엔 지인에게 1억원을 더 빌려 비서를 통해 보냈다. 올 1월 5일엔 1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김씨에게 송금했다. 마지막 1월 31일엔 5000만원을 또 대출받아 보냈다. 한 달 새 모두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김씨가 알려준 김씨의 어머니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김씨는 지능적인 정치관련 사기범

광주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해 온 김씨는 여러 대의 전화를 번갈아 사용하며 ‘1인 2역‘을 하면서 윤 전 시장을 감쪽같이 속였다.

김씨는 윤 전 시장과 지난 10월 초까지 280여 차례의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1월 초엔 “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해 광주 윤 시장 힘써 달라 했다. 시정에만 힘쓰세요”란 메시지를 보냈다. 18일엔 “시장님 재임하셔야겠죠. 이용섭(현재 광주시장으로 당시 유력한 민주당 시장 출마 예정자)과 통화해 제가 주저앉혔다”고 말했다. 김씨는 윤 전 시장이 돈을 송금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당 대표에게 신경 쓰라고 당부했다. 이제 곧 경선이 다가온다. 전쟁이 시작될 거다”며 후보 공천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 갔다.

사기범 김씨는 윤 전 시장이 이를 눈치채지 못하자 더욱 대담해졌다. 윤 전 시장이 2억원을 첫 송금한 지난해 12월 26일 이후엔 시장실을 직접 찾아갔다. 앞서 권양숙 여사로 위장한 김씨는 “내가 자주 전화하기 어렵다. 광주에 내 ‘메신저’ 김XX가 있다. 사실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기르고 있는 위탁모이기도 하다. 그쪽과 얘기하시면 된다”며 또 다른 자신을 ‘셀프 위탁모’로 소개한 뒤였다.

김씨는 이처럼 ‘1인 다역‘을 하며 올 1월 윤 전 시장을 상대로 자신의 아들(28)과 딸(30)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속여 취업을 부탁했다. 윤 전 시장은 3월쯤 김씨의 자녀가 각각 김대중컨벤션센터와 모 사립중의 기간제 교사로 취업하도록 도왔다. 이 과정에서 “조직관리 자금이 없어 힘들다. 이번 생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조우해 말씀드렸다”며 공천을 암시하는 듯한 ‘립 서비스’도 잊지 않았다.

윤 전 시장은 이후에도 위탁모를 자처한 김씨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혼외자 얘기를 듣고 부들부들 떨렸다. 이대로 두면 전국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힐 것이란 생각에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김씨는 또 지난 7~9월 지역의 유력인사 4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뒤 “5억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향후 정치활동에 도움주겠다”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던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논란

김씨의 이 같은 사기 행각이 이어지면서 지난 9월 말~10월 초쯤 이와 관련한 각종 루머가 시중에 떠돌았다. 윤 전 시장이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을 뜯겼다는 소문도 가세했다. 윤 전 시장 역시 이즈음에야 자신이 사기당한 사실을 처음 알았다. 그는 당시 이 사건을 가슴에 묻어둘지, 수사 의뢰할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도로 전남경찰청은 이런 ‘첩보’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당시 지역의 한 인사가 노무현재단 측에 “권 여사에 대해 광주에서 여러 말이 나온다”고 알렸고, 재단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기관에 빨리 신고하라”고 답변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김씨를 특정해 계좌 추적과 통화내역 분석을 했다. 김씨가 송금받은 계좌에서 ‘윤장현’이란 이름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유력인사를 사칭해 자치단체장 후보군을 상대로 돈을 가로챘거나 가로채려 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김씨의 구체적 사기행각을 확인한 뒤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김씨에 대해 사기와 사기 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자신을 휴대전화 판매업자라고 주장했지만 광주·전남 선거판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전문 선거꾼’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에게 공천을 암시하는 듯한 정치적인 얘기로 접근한 것도 이런 이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또 사기 피해를 당한 윤 전 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송금한 것이 6·13 지방선거 당내 공천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이 송금 이후에도 김씨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주고받은 통화내역 등을 관련법 위반 근거로 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4월 4일 출마 포기 선언 이후 김씨에게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기범을 실제 권양숙 여사로 믿고, 공천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거액을 보냈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윤 전 시장 측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분에 대한 걱정을 얘기했지, 공천이 무산됐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한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 전 시장은 또 김씨에게 송금한 돈을 은밀히 전달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대출받아 계좌이체한 점 등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후보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을 적용했다”며 “윤 전 시장이 사기범에 속았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기범의 자녀 취업 청탁에 개입한 윤 전 시장 등 6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권남용혐의 등을 적용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윤 전 시장이 사기범에게 송금할 때 차용증과 이자를 받았는지,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릴 때 역시 차용증과 이자 지급을 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인 윤 전 시장과 검찰 사이의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8-1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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