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아이 방치, 美에선 살인급 범죄… “뒷좌석 버튼 경고 의무화를”

차에 아이 방치, 美에선 살인급 범죄… “뒷좌석 버튼 경고 의무화를”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7-22 17:26
수정 2018-07-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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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 막을 방법 없나

2년 전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4살배기 남자아이가 7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를 당했다. 폭염 속에 방치된 아이는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고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해 초 유치원·어린이집 안전을 강화하는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무용지물이었던 셈이다. 아이의 사고 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무더위 속 통학차량 안에 갇혀 목숨을 잃은 사고는 또 일어났다.30도가 넘는 폭염이 일던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에서 A(4)양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숨졌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의 무관심 속에서 A양은 9인승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에 7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 앞서 5월 23일 전북 군산에선 B(4)양이 유치원 통학차량에 2시간가량 방치됐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일이 있었다. 운전기사와 안전지도교사는 B양이 차 안에 남겨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주차된 버스 옆을 지나던 시민이 울며 소리치는 B양을 발견한 뒤에야 유치원 측이 사태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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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3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4항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6년 12월 신설된 조항이다.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은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이다. 그나마 처벌 규정이 없다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살인에 준하는 강력범죄로 다룬다. 어린이의 보호받을 권리를 지키고 보호자들의 안전불감증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동두천 A양 사망사건의 경우 운전자, 인솔교사 등 유치원 관계자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2시간 만에 구조된 B양 사건의 경우 경미한 범칙금과 벌점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동두천 사고차량 운전자는 이런 지침조차 몰랐다고 증언했다.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1년여 동안 “별다른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1년 만에 조항이 사문화한 꼴이다.

2년 전 광주 사고를 낸 유치원은 지역교육청의 폐쇄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이겼다. 당시 버스 운전사와 인솔교사는 각각 6~8개월의 금고형을 받았다. 형 자체로는 가볍지 않지만, 아이를 잃은 부모 입장이라면 억울할 수 있다.

●안전불감증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

2013년 청주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양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월 ‘세림이법’이 시행됐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타는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승합차)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운전자 외에 성인 동승자가 승하차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다.

하지만 어린이 갇힘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두천 A양 사건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이 청원에는 22일 오후 4시 기준 9만 4000여명이 동참했다.

미국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조항을 넣었다. 버스 뒷좌석의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끄거나 차문을 잠글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근 국내에서도 어린이가 혼자 통학차량에 남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기술적 장치들이 개발·보급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가 대표적이다. 2016년 처음 개발된 이 서비스는 어린이가 통학차량을 타고 내릴 때 부모에게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아이에게 동전 크기만한 휴대용 단말기를 주고, 버스에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설치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정보를 받아 차량의 현재 위치, 속도, 승하차 정보를 알려준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500대가 대상이다. 차량 한 대당 40만원, 어린이당 1만원 정도인 설치 및 운영비용으로 특별교부금 8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다만 이 정책은 비용 부담이 있고, 어린이가 단말기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 정보가 누락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민간업체도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갇힘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했다. 차량 내부 뒷좌석·외부 앞뒤에 NFC 태그장치를 설치해 기사가 운행이 끝난 후 5분 안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대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설계했다. 태그 설치는 5만원, 차량 1대당 월 이용료 1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65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이를 시범운영했다. 용인시는 예산 1억원을 들여 어린이 통학차량의 20% 수준인 200대에 이 장치를 설치했다.

●주무부처 각각… 국회 발의안 실효성도 문제

문제는 결국 돈이다. 이런 장치를 전국에서 운행 중인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적용하려면 수백억원이 소요된다. 2014년 정부 조사 결과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체육시설 등 5만 161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6만 7363대에 달한다. 1대당 비용을 5만원으로 잡으면 약 34억원, 40만원이면 약 270억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매달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별도다.

주무부처가 제각각인 점도 걸림돌이다.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한다.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자동차관리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문제는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전 정부 차원의 사안인 이유다.

국회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보다 하루 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냈다.

그러나 현실화는 미지수다. 권 의원은 같은 당 김영호 의원과 함께 2016년 이미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법안을 발의했지만, 확인 의무를 크게 줄이면서 대안반영폐기됐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관련 법안도 현재 계류 중인 법안 1만 500여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경보장치 설치 비용은 대당 10만원 정도다. 신차 비용의 작은 부분이지만, 법안은 국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도 보육기관도 믿을 수 없는 부모들은 불안함에 자구책을 강구한다. 아이들에게 행동요령을 직접 가르치는 방법이다.

인천의 유치원에 6살, 4살 남매를 보내는 김모(38)씨는 “아이들에게 버스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아무도 없다면 당황하지 말고 운전석 핸들 가운데 나팔이 그려진 부분을 힘껏 누르라고 단단히 일렀다”면서 “잘 안 눌리면 핸들에 주저앉으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 안전연구센터장은 “당장 모든 차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기능을 의무화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이라면서 “새로 출고되는 차량부터 이런 기능을 탑재하게 하고, 현재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은 국고 지원을 통해 설치를 장려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8-07-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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