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은 실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한 백태의 진앙지가 될 겁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정부의 법 개정 의지를 믿고 청약 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이나 분양권 전매를 앞두고 있었던 수분양자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이번주 ‘시끌시끌 이 단지’에서는 ‘분양권은 팔 수 있지만,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단지 중 대표 격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에 대해 알아봤다.
앞서 지난 4월 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완화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은 올림픽파크포레온 역시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 전매제한과 패키지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 문턱에 여전히 가로막혀 있다. 올해 예정된 소위 일정이 오는 6일 한 차례뿐인 데다 내년 4월 총선 여파로 상반기 민생현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하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단지는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1만 2032가구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라고 불리며 계획 단계부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곳이다.
오는 15일이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 일반분양 물량이었던 4786가구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시장에는 조합원 분양권만 나와있는 상황이다. 둔촌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반분양 분양권은 문의도 없고 진행되고 있는 건도 없다”며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잘못 거래했다가 최악의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물건만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분양권 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어 매수 타이밍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주택법상 거주의무 위반시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게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단지의 분양권 가격은 최고가 대비 5억원 이상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 4월 최고가인 22억 9615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19억 5405만원에 거래된 것이 가장 비싸게 판매된 분양권이었다. 가장 최근 거래인 지난 11일 거래에서는 17억 9490만원에 손바뀜됐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법망을 피할 방법을 논의하는 글이 속속 올라온다. 전매제한이 풀리면 분양권을 전매한 뒤 전세나 월세 세입자로 2년간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채운다는 식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수분양자와 분양권 매수자 사이의 사적 계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문제 소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수분양자가 집주인으로서 실거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수분양자 본인이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상황, 직장, 생업 문제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사해야하는 경우, 군인이 지방으로 발령받는 경우,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워낙 큰 단지이다 보니 입주 시점에서 정말 다양한 문제점들이 불거질 수 있다”며 “지금 시장이 갭투기를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게 혼란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은 오는 27일 총회를 열고 공사비 감축 밎 입주시기를 앞당기는 합의안에 대해 논의한다. 공사비는 1400억원을 감축한 4조 2277억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준공 시기도 당초 예정된 2024년 12월에서 2024년 11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따라서 2025년 1월 중 입주 시기도 2024년 12월로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정부의 법 개정 의지를 믿고 청약 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이나 분양권 전매를 앞두고 있었던 수분양자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모델하우스의 모습.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앞서 지난 4월 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완화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은 올림픽파크포레온 역시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 전매제한과 패키지로 묶이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 문턱에 여전히 가로막혀 있다. 올해 예정된 소위 일정이 오는 6일 한 차례뿐인 데다 내년 4월 총선 여파로 상반기 민생현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하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단지는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1만 2032가구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라고 불리며 계획 단계부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곳이다.
지난해 12월 올림픽파크포레온 모델하우스 전경.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현행 주택법상 거주의무 위반시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게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단지의 분양권 가격은 최고가 대비 5억원 이상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 4월 최고가인 22억 9615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19억 5405만원에 거래된 것이 가장 비싸게 판매된 분양권이었다. 가장 최근 거래인 지난 11일 거래에서는 17억 949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해 12월 올림픽파크포레온 모델하우스의 모습.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수분양자와 분양권 매수자 사이의 사적 계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문제 소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수분양자가 집주인으로서 실거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수분양자 본인이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상황, 직장, 생업 문제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사해야하는 경우, 군인이 지방으로 발령받는 경우,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워낙 큰 단지이다 보니 입주 시점에서 정말 다양한 문제점들이 불거질 수 있다”며 “지금 시장이 갭투기를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게 혼란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은 오는 27일 총회를 열고 공사비 감축 밎 입주시기를 앞당기는 합의안에 대해 논의한다. 공사비는 1400억원을 감축한 4조 2277억원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준공 시기도 당초 예정된 2024년 12월에서 2024년 11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따라서 2025년 1월 중 입주 시기도 2024년 12월로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시끌시끌 이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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