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보증 미가입땐 내용증명 뒤 임대차 권리 확보를[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상)]

반환보증 미가입땐 내용증명 뒤 임대차 권리 확보를[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상)]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2-15 00:20
수정 2024-02-1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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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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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집회시위-시민단체-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사회-집회시위-시민단체-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2023.4.18. 도준석 기자
어느 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배 째라’식 통보를 해 왔다. 말로만 듣던 전세사기다. 전세보증금을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Q.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A.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 계약이 끝난 뒤 한 달이 지나도록 반환받지 못했을 때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마친 후 HUG에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된다.

Q. HUG에선 전부 돌려주는가.

A. HUG는 이행청구 적정성을 심사해 결과를 세입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대위변제 절차에 들어간다. 단 세입자가 집을 비워 주는 명도를 완료해야 한다.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A. 반환보증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집주인에 대한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에 들어가야 한다. 먼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문자메시지로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요청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는 계약 해지에 동의하는 답장이 있어야 한다. 그 후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임대차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을 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강제집행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Q.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A.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위해 집을 방문하고 감정평가에 돌입한다.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2~3개월 사이 배당요구 종기일이 정해지는데, 세입자는 그때까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경매 절차는 통상 7~8개월, 길면 1년 걸린다.

경매 신청을 하면 통상 주택을 비워 줘야 하나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한 경매 때는 피해 주택에 머물면서 진행할 수 있다. 건물이 낙찰되면 세입자는 배당금을 받아 보증금을 회수하면 된다.

Q. 집이 낙찰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A. 경매에 넘겨졌을 때 자신보다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거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낙찰 대금이 우선 배당을 거치고 남은 금액이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때는 민사 소송에 나서야 한다.
2024-0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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