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선 사범 66% 선거권 박탈… “선관위 수사권 부여 등 제도화해야”[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단독]경선 사범 66% 선거권 박탈… “선관위 수사권 부여 등 제도화해야”[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4-01-02 00:42
수정 2024-01-02 02: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선 범죄 관련 판결문 94개 분석

#여론조사·경선 조작 최다

‘경선=당선’ 지역구 반복될 가능성
부정 경선 운동·금품선거 뒤이어

#엄벌 척도 벌금 ‘100만원’

선거권 제한되고 당선돼도 무효
비리 재발 막을 근본적 대책 필요
경선 사범 셋 중 둘 이상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의 판결은 경선 비리에 꽤 엄격한 것이다. ‘일벌백계’를 통해 경선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다만 법원행은 사후약방문 성격이어서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선 정치·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은 1일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25일까지 ‘선거’와 ‘경선’을 검색어로 입력해 경선 범죄 관련 판결문 94개를 추려 전수 분석했다. 기소된 205명 중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192명의 경선 범죄(총 276건)를 유형별로 보면 (국민)여론조사·경선(당원) 투표 조작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2년간의 경선 범죄 대부분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선 승리가 곧 ‘본선 당선’인 지역구에선 불법과 편법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 법원은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옮겨 일반 국민 대상의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당적과 성별, 나이를 속여 응답하게 하는 행위 등을 ‘조작’으로 규정했다. 이런 조작 행위는 작은 선거구에서 더 문제가 된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해 1월 판결에서 ‘선거인 수가 적은 지방에서는 이런 행위가 여론조사 응답률을 비정상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조작이라고 의심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부정 경선 운동은 56건, 금품선거는 55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선 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경선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을 모집하며 불법 경선 운동을 하거나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는 대신 당비를 대납해 주겠다며 금품을 제공해 처벌받은 사례가 많았다.

경선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205명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136명으로 약 66.3%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95명(46.3%), 벌금 100만원 미만 53명(25.9%), 징역형의 집행유예 26명(12.7%), 실형 15명(7.3%)이었다. 선고유예 3명, 무죄·면소 13명이었다.

법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엄중한 처벌의 척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경우 선거권이 제한되며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3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로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예비 후보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 활동 이력이 짧지 않아 법령을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고 선관위가 경고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준법 의식을 고려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는 경선 비리에 대해 “정당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요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경선이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인정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경선 비리를 막으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법적 근거를 통해 ‘걸리면 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