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때로는 든든하고 때로는 막막합니다.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드렸던 ‘보따리’가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 학교에서 돌아온 중학생 아들의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아들은 학교에 가기 싫다며 울었다. 아들이 학기 내내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했다는 사실을 A씨는 뒤늦게 알았다. 따돌림이 언어폭력으로,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사실도 알았다.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가해 학생들과 그 학부모가 사과했다. 사과에도 지워지지 않을 아들의 마음의 상처를 생각할 때마다 A씨의 속은 타들어 갔다.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었다. 보험사의 문을 두드렸다. 보험사에서는 상해에 따른 치료비는 보상할 수 있지만, 정신과 치료비는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
# B씨는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의 엄마다. 학교는 따돌림을 주도하고 폭력을 행사한 B씨의 아들을 전한 처분했다. B씨와 아들은 피해 학생과 그 부모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다. B씨의 아들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전학은 피할 수 없었다. 이사비부터 치료비, 위자료까지 B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화제를 모았던 것은, 그것이 완전한 허구가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교육부가 주관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321만명 가운데 5.4만명(1.7%)의 학생이 학폭을 당한 적이 있다.
학폭 피해자가 돼서도 가해자가 돼서도 안 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린이 보험 상품에는 학폭과 관 관련 특약이 있다. 보험사마다 특약 이름은 다르지만 보통 ‘일상생활 폭력상해 특약’으로 불린다. 이 특약은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싸움이나 부상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어 경찰서에 신고됐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무조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가입한 보험이 특약이 돼 있어야 한다. 이 특약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경찰에 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폭력사고확인서, 파출소나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사고 확인서가 필요하다.
일반적로 정신과 치료에 대한 보상은 어렵지만, 삼성생명 ‘학교폭력 피해보장특약’은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장도 1회 50만원까지 보장한다. 경찰서 폭력사고확인서가 없어도 괜찮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학폭 가해자의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자녀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폭력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사항으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이가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혀 문제를 일으켰다면 부모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해자가 15세 미만이라면 민법 755조에 따라 부모가 그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이를 지급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만 15세 이상의 아이가 다른 사람을 괴롭혀 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고의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한 장면. 넷플릭스 제공
# 학교에서 돌아온 중학생 아들의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아들은 학교에 가기 싫다며 울었다. 아들이 학기 내내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했다는 사실을 A씨는 뒤늦게 알았다. 따돌림이 언어폭력으로,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사실도 알았다.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가해 학생들과 그 학부모가 사과했다. 사과에도 지워지지 않을 아들의 마음의 상처를 생각할 때마다 A씨의 속은 타들어 갔다.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었다. 보험사의 문을 두드렸다. 보험사에서는 상해에 따른 치료비는 보상할 수 있지만, 정신과 치료비는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
# B씨는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의 엄마다. 학교는 따돌림을 주도하고 폭력을 행사한 B씨의 아들을 전한 처분했다. B씨와 아들은 피해 학생과 그 부모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다. B씨의 아들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전학은 피할 수 없었다. 이사비부터 치료비, 위자료까지 B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화제를 모았던 것은, 그것이 완전한 허구가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교육부가 주관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321만명 가운데 5.4만명(1.7%)의 학생이 학폭을 당한 적이 있다.
학폭 피해자가 돼서도 가해자가 돼서도 안 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린이 보험 상품에는 학폭과 관 관련 특약이 있다. 보험사마다 특약 이름은 다르지만 보통 ‘일상생활 폭력상해 특약’으로 불린다. 이 특약은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싸움이나 부상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어 경찰서에 신고됐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무조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가입한 보험이 특약이 돼 있어야 한다. 이 특약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경찰에 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폭력사고확인서, 파출소나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사고 확인서가 필요하다.
일반적로 정신과 치료에 대한 보상은 어렵지만, 삼성생명 ‘학교폭력 피해보장특약’은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장도 1회 50만원까지 보장한다. 경찰서 폭력사고확인서가 없어도 괜찮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학폭 가해자의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자녀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폭력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사항으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이가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아이가 다른 아이를 괴롭혀 문제를 일으켰다면 부모가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해자가 15세 미만이라면 민법 755조에 따라 부모가 그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이를 지급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만 15세 이상의 아이가 다른 사람을 괴롭혀 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고의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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