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 차량 수리비 ‘뻥튀기’ 이면엔… 견인차-공업사 ‘통값’의 검은 공생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한 정비업체는 인근에서 ‘잘나가는’ 공업사로 유명했습니다. A씨의 숨겨진 사업 비법은 ‘통값‘이었지요. 통값이란 사고 차량을 견인해오는 대가로 정비업체가 견인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뒷돈을 말합니다. A씨는 사고 차량을 끌고 온 견인기사에게 1대당 약 60만원의 통값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8대를 견인해오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통 큰’ 인센티브도 내걸었지요. 차량 8대를 끌어다준 견인기사는 1대당 모두 72만 5000원의 통값을 받은 셈입니다.
사고차량 견인 1대당 ‘통값’ 60만원 제공해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집중적으로 끌어오는 견인기사들을 자신의 공업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통값이 아닌 직원 임금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지요. 한술 더떠서 교통사고 정보를 다른 업체보다 발빠르게 수집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제보 콜센터까지 운영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먼저 알려준 택시기사에게는 1건당 포상금 7만원을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2019년 경찰에 덜미가 잡힐 때까지 약 3년에 걸쳐 A씨가 이렇게 은밀하게 뿌린 뒷돈은 파악된 액수만 14억 4000만원을 웃돕니다. 이렇게 지급한 통값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A씨는 차량 수리비를 부풀렸습니다. 예컨대 사고차량의 멀쩡한 부분까지 사고로 인해 하자가 발생, 이번에 수리한 것처럼 판금작업 부위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수법을 썼지요.
A씨의 교묘한 범행은 사이가 틀어진 동업자가 보험사에 제보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통값을 받아온 견인기사만 40여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를 비롯해 견인기사, 정비업체 관계자 등 48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A씨 등에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14억 뒷돈... 판금작업 위조 등 수리비 부풀려 충당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디선가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견인차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대가 몰려들어 사고현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로 끌고가는 숫자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데다, 업계가 포화상태라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한 것은 정비업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인차가 사고 차량을 어느 정비업체로 끌고가느냐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까닭입니다. 이같은 ‘견인 생태계’를 파고드는 어두운 거래가 바로 통값이지요.
통값은 법으로 엄연히 금지돼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57조 1항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 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분별한 장거리견인·묻지마 수리비 금지해야”그럼에도 이미 업계에서는 통값이 어두운 관행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입니다. 경기 하남시에서 20년째 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아예 국산차와 외제차는 통값의 가격부터 다르게 책정된다”면서 “통값을 내지 않으면 견인차가 사고 차량을 입고시켜주지 않는데, 사고 차량을 받지 않으려면 자발적으로 정비를 맡기는 개인 고객에게만 의지해야해 정비업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B씨는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업황도 나빠지고 차량 사고 자체도 줄어들어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통값이 오롯이 자동차 수리비에 포함돼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견인기사들이 통값을 많이 쳐주는 정비업체로 차량을 견인하다보니 사고 현장이나 운전자의 생활권에서 동떨어진 정비업체로 장거리 견인이 이뤄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료 누수의 주범인 통값을 적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근절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장거리 견인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거나 사고 수리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정비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정도지요. 하지만 A씨의 사례와 같이 통값 문화도 점차 조직화, 지능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사고현장을 기준으로 일정 반경 이내의 공업사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차량 수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신문DB
사고차량 견인 1대당 ‘통값’ 60만원 제공해A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집중적으로 끌어오는 견인기사들을 자신의 공업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통값이 아닌 직원 임금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지요. 한술 더떠서 교통사고 정보를 다른 업체보다 발빠르게 수집하기 위해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제보 콜센터까지 운영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먼저 알려준 택시기사에게는 1건당 포상금 7만원을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2019년 경찰에 덜미가 잡힐 때까지 약 3년에 걸쳐 A씨가 이렇게 은밀하게 뿌린 뒷돈은 파악된 액수만 14억 4000만원을 웃돕니다. 이렇게 지급한 통값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A씨는 차량 수리비를 부풀렸습니다. 예컨대 사고차량의 멀쩡한 부분까지 사고로 인해 하자가 발생, 이번에 수리한 것처럼 판금작업 부위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수법을 썼지요.
A씨의 교묘한 범행은 사이가 틀어진 동업자가 보험사에 제보하면서 드러났습니다.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통값을 받아온 견인기사만 40여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를 비롯해 견인기사, 정비업체 관계자 등 48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A씨 등에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14억 뒷돈... 판금작업 위조 등 수리비 부풀려 충당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디선가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견인차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대가 몰려들어 사고현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로 끌고가는 숫자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데다, 업계가 포화상태라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한 것은 정비업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인차가 사고 차량을 어느 정비업체로 끌고가느냐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까닭입니다. 이같은 ‘견인 생태계’를 파고드는 어두운 거래가 바로 통값이지요.
통값은 법으로 엄연히 금지돼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57조 1항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 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분별한 장거리견인·묻지마 수리비 금지해야”그럼에도 이미 업계에서는 통값이 어두운 관행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입니다. 경기 하남시에서 20년째 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아예 국산차와 외제차는 통값의 가격부터 다르게 책정된다”면서 “통값을 내지 않으면 견인차가 사고 차량을 입고시켜주지 않는데, 사고 차량을 받지 않으려면 자발적으로 정비를 맡기는 개인 고객에게만 의지해야해 정비업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B씨는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업황도 나빠지고 차량 사고 자체도 줄어들어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통값이 오롯이 자동차 수리비에 포함돼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견인기사들이 통값을 많이 쳐주는 정비업체로 차량을 견인하다보니 사고 현장이나 운전자의 생활권에서 동떨어진 정비업체로 장거리 견인이 이뤄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료 누수의 주범인 통값을 적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근절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장거리 견인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거나 사고 수리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정비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정도지요. 하지만 A씨의 사례와 같이 통값 문화도 점차 조직화, 지능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사고현장을 기준으로 일정 반경 이내의 공업사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차량 수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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