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원 앞에 서다(끝)] 구제조치 소송 대리인 최정규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지소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활동하며 발달장애인 치료감호소 수용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씨는 지난 3월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치료감호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법원의 구제조치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 이씨가 낸 임시조치 신청과 관련해 “법무부는 치료감호 종료 심사에서 발달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정 권고를 했다. 법무부도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다음달로 예정된 심사에서 종료 허가가 날지는 미지수다.
지난 22일 이씨와 가족의 소송을 돕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를 만났다.
●하루 종일 누워서 멍하니 시간만 때워
“교도소로 다시 가면 좋겠어요. 여기가 교도소보다 못해요.”
최 변호사가 지난 7월 공주 치료감호소로 면회를 갔을 때 이씨가 했던 말이다. 그는 의정부교도소와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를 거쳐 지난해 4월 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 오전 6시에 기상해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누워 있는다고 했다.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느냐고 묻자 “하루 두 번 약을 먹는 것 말고는 없다”고 답했다. 무슨 약인지는 알지 못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치료감호소에 가서 아이가 10㎏이 빠졌다”며 “면담을 하면 아이가 제발 나가게 해 달라고 미쳐 버릴 것 같다고 애원하는데 참혹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치료감호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인이나 약물중독자, 정신장애인 중 재범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보호와 치료를 하는 제도다. 최장 15년까지 수용이 가능해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나가면 붕어빵이나 호떡 장사 하고 싶네요”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감된 이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이씨는 “나가면 택시기사가 되거나 붕어빵이나 호떡 장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장사도 하고 싶고 (가족에게) 용돈도 주고 싶고 그러네”라며 “심심할 땐 뭐 해야 할까”라고 적었다.
이씨와 함께 국가배상소송 당사자로 참여한 지적장애인 황정우(43·가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무려 11년 4개월간 갇혀 있었다. 황씨를 지원해 온 장애인복지관 담당자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찾아가면서 이 문제가 세간에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황씨의 면회를 갔던 날을 떠올렸다.
“면회에 입회했던 교도관도 안타까움을 표했어요. 모범적으로 생활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매번 심사에서 떨어진다고요.”
황씨는 지난해 12월 변호인단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지 2주 만에 치료감호 가종료가 결정됐다. 최 변호사는 “황씨가 치료감호소에서 먹었던 약은 알고 보니 미약한 수준의 신경안정제였다”며 “사실상 치료 필요성이 없는 사람을 오랜 시간 가둬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현재 치료감호소는 발달장애인을 치료할 여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자폐성 장애는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발달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성인 자폐성 장애인도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8월 기준 공주 치료감호소에 근무하는 의사 22명 가운데 일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8명이었고 이들 중 1명만 소아정신과 1년 세부과정을 수료했다.
●주먹구구 운영 진료심의위서 실질적 심사
이씨의 소송 과정에서는 치료감호 종료 심사의 부실한 실태도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임시조치신청 사건 2심에서 상대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졸속 심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생각보다 더 엉망진창이었다”고 평했다.
법무부 산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6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거쳐 수용자의 치료감호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법조인 6명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3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치료감호위에 대해 “월평균 253건을 심사하고 전체의 약 7.85%에 대해 퇴소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건수를 한꺼번에 심사해 충실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치료감호위 두 달 전에 열리는 진료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실질적 심사를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르면 진료심의위에 회부돼 심의가 가결된 수용자만 담당 공무원의 면담·정신감정 대상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감호위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 역할의 중대성에 비해 진료심의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위원장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을 뿐 위원 자격에 대한 규정도 없다.
관련법에 규정된 자문위원 제도도 지금껏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진료심의위 소속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위원이 1차 심사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법이 정한 자문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것이다.
이씨는 세 차례 치료감호위 심사에서 모두 퇴소가 허락되지 않았다. ▲진료심의위를 통과했지만 치료감호위에서 부결됐거나(2021년 1월) ▲주치의 판단에 따라 진료심의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거나(2021년 4월) ▲진료심의위에 회부됐으나 부결됐다(2021년 10월). 1월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의 동태보고서로 심사를 받았다. 자료가 부실하니 결과는 뻔했다.
“나가면 붕어빵이나 호떡 장사 하고 싶네요”
공주 치료감호소에 수감된 이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이씨는 “나가면 택시기사가 되거나 붕어빵이나 호떡 장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장사도 하고 싶고 (가족에게) 용돈도 주고 싶고 그러네”라며 “심심할 땐 뭐 해야 할까”라고 적었다.
서울고법은 지난 7일 이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중지 임시조치신청 사건에서 “장애인인 이씨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주치의가 직접 이씨를 면담해 작성한 면담결과보고서와 정신감정서에 기초해 치료감호위가 치료감호 종료 여부를 결정하라”고 조정권고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 6월 “치료감호 종료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씨의 패소로 판결한 것과 대비된다. 법무부가 지난 15일 권고를 수용하면서 이씨는 진료심의위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면담과 정신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 변호사는 “법원이 권고 결정을 통해 이런 심사 구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씨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 명의 심신장애인이 졸속 심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치료감호소에는 지난 9월 기준으로 877명이 수용돼 있다.
다만 진료심의위와 치료감호심의위의 구성과 운영은 모두 그대로인 상황에서 가종료 결정이 날지는 알 수 없다. 이씨 어머니는 “아들은 오늘도 허공만 바라보며 바깥세상으로 나갈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뜬눈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내 아들을 내가 돌보고 치료받게 하면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씨와 황씨가 함께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내년 3월 두 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최 변호사는 이들이 치료감호소에서 머물며 받았던 진료·치료 프로그램 기록과 종료 심사 관련 기록을 추가 요청한 상태다. 최 변호사는 치료감호가 장애인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치료감호는 행정구금이기에 선고도 집행도 더 신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소송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치료를 제공했는지 확인해 시설 밖에서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앗아 간 건 아닌지 따질 것입니다.”
2021-12-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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