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원 앞에 서다]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30년 만에 재심 신청… 새달 12일 선고 앞둔 강성호씨
‘진실 승리’. 1989년 ‘6·25 전쟁 북침설’을 가르쳤다는 누명을 쓰고 구속된 강성호(59)씨의 첫 재판 날, 법정으로 가는 길목에서 수갑 찬 손을 들어 올린 그의 손바닥에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의 염원과 달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가시밭길이 계속됐다. 8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고 10년 동안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빨갱이 교사’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와 가족들을 따라다녔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고 싶다”면서 30년 만에 재심을 신청한 강씨는 다음달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일 강씨와 아내 서유나(56)씨를 서씨가 재직 중인 충북 청주시 수곡중학교에서 만났다.1989년 ‘북침설 교육’ 사건에 휘말려 실형을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강성호씨와 아내 서유나씨가 지난 5일 서씨가 근무 중인 충북 청주시 수곡중학교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989년 강씨는 충북 제천시 제원고등학교에 갓 부임한 초임 교사였다.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변해 학교의 불합리한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강씨는 ‘요주의 인물’로 찍혔다. 그해 5월 24일의 기억은 32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다. 여느 때처럼 수업을 하다가 교무실로 불려가 그대로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제천경찰서 대공과로 끌려가 수갑을 찬 내 손을 내려다보는데 분필 가루가 묻어 있었다”고 했다.
그의 죄목은 국가보안법 7조 1항 위반. 6·25 전쟁을 미군에 의한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교육을 했다는 혐의였다. 교장이 그를 고발했고 학생 6명이 증인으로 나섰다.
“형사에게 ‘나는 북침설을 가르친 적이 없다,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이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새벽에 대질조사를 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교실에서 보았던 제자들이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검찰의 기소, 사법부의 판결까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강씨가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인 기자가 발간한 사진첩 속 평양 시내·금강산·백두산 사진을 수업시간에 보여 준 행위는 북한 ‘찬양’ 교육으로 둔갑했다.
6명을 제외한 반 학생 전체가 “강 선생님은 북침설을 가르친 적 없다”고 했고, 300여명의 학생들이 강씨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냈지만 철저히 무시됐다. 재판 과정에서 6명 중 2명은 출석부를 통해 그 수업시간에 결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나머지도 “잠결에 들었다”, “수업시간에 엎드려 있었다”며 전후 맥락을 제대로 증언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1989년 10월 강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했다.
북침설 교육 사건은 노태우 정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와해할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볼 단서가 있다.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가 2007년 발간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보고서에는 “안기부는 교직원노조 내사를 하면서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전후로 본격화된 교사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을 통해 이른바 대국민 홍보심리전을 병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보다 앞서 2006년 강씨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기도 했다.
강씨는 “나와 제자들 모두 국가 폭력의 희생양”이라고 말한다. 재심 재판부는 과거 북침설 교육 사실을 증언한 학생들을 지난 1월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일부는 끝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강씨는 “이제는 쉰이 된 그 제자들도 죄책감 속에 힘들게 살고 있다더라”며 “오죽했으면 얼마나 그때의 기억을 지우고 싶었던지 다들 개명을 했다”고 했다. 한 제자는 동문회 총무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죄송하다는 말조차 꺼내기 죄스럽지만 (선생님의) 얼굴을 뵙고 싶지 않다. 살아가면서 더 벌받고 살라고 하면 그리할게”라고 전했다.
제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강씨는 이렇게 말했다. “얘야, 네 잘못이 아니다. 선생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널 미워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다. 다시 스승과 제자로 돌아가 따뜻하게 손도 잡아 주고 어깨도 두드려 주고 이름도 부르고 싶구나.”
1989년 7월 법정에 들어서는 강성호씨가 활짝 편 손바닥에는 ‘진실·승리’라는 글자가 적혔다.
강성호씨 제공
강성호씨 제공
강씨가 다시 학교로 돌아온 건 10년이 지난 1999년 9월. 1994년 전교조 해직 교사 상당수가 복직했지만 강씨의 복직은 계속 미뤄졌다. 국보법 위반 ‘유죄’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교육청 1인 시위와 ‘강성호 교사의 진실을 알리는 모임’의 연대 투쟁 끝에 강씨는 충북 영동군 영동농고에서 다시 교편을 잡았다.
국보법으로 인한 낙인은 가족들의 삶도 뒤흔들었다. 경남 진주에 있는 강씨의 고향집에 경찰이 다녀가자 동네에는 “교사 됐다는 그 집 큰아들이 빨갱이라더라”는 소문이 퍼졌다.
해직 교사로서 강씨의 곁에서 어려움을 함께 견딘 건 아내이자 동지인 서유나씨였다. 영어 교사인 서씨 역시 전교조 소속이다. 서씨는 1990년 강씨가 쓴 책 ‘우리는 하나다’를 읽고 일면식도 없는 그가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충청도 아가씨한테 장가들고 싶다’던 강씨와 ‘민주 운동을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던 서씨는 꼭 맞는 한 쌍이었다. 서씨는 “나는 현장에서, 남편은 전교조 사무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함께 참교육을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해직 교사인 강씨와 결혼을 결심했다. 두 사람은 1991년 전교조 제천지회 사무실 인근의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서씨가 학교에서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의 일이다. “교장에게 남편의 책을 선물하면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축하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악담을 하더라고요. 혁명가의 아내는 매우 비참할 거라고요.” 강씨는 “지역사회의 교육계는 서로 알음알음 다 아니까 사실상 연좌제처럼 아내가 학교를 옮길 때마다 ‘남편이 국보법 유죄 판결받은 교사’라는 얘기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고 말했다.
복직이 늦어지다 보니 결혼 초반에는 경제적 어려움도 컸다. 서씨는 교사 월급 45만원, 강씨는 전교조에서 한 달 13만원의 활동비를 받던 시절이었다.
서씨 역시 학교의 전교조 탄압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다. “1990년대만 해도 전교조 조합원이 된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저도 전교에서 유일했고요. 교장은 전쟁 세대니까 ‘북침설’ 교사의 아내인 저를 더 경계했지요. 제 수업 때면 빗질을 하는 척 문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염탐을 하거나 교무실에서 이유 없이 화를 내곤 했어요. 교장 직권으로 원치 않는 지역으로 전보시킨 적도 있고요.”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맞은 2019년 5월, 강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늘 생각했던 일”이었다. “이 사건을 본 제자들도 국가 사법시스템에 배신감이 생기고 언론에 불신을 품게 됐지요. 교사로서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진실은 승리한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 알려 줘야 하지 않겠어요?”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재심 재판은 선고 공판만 남겨 두고 있다.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또다시 유죄를 구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었다. 강씨는 “검찰의 시각은 1989년이나 2021년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내로서 동지로서 30년간 강성호씨의 곁을 지켜 온 서유나씨가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씨는 “이런 날이 와서 감사하다”며 “재심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를 들추느라 아프고 괴롭기도 했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번 재심을 계기로 수사기관과 사법부, 언론 모두가 반성하기를 강씨는 바란다. 그는 “이 사건은 이미 유무죄 차원을 떠났다. 내가 무죄라는 건 세상이 다 안다”면서 “재심으로 개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권위주의 정권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해 한 교사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경검과 재판부, 언론은 각각 어떤 잘못을 했는지 돌아보고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씨 부부는 궁극적으로 국보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평화통일 교육과 국가보안법은 공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국보법은 학교 교육에서 남과 북의 분단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남겨 준 법입니다. 제가 ‘빨갱이 교사’가 됐을 때 동료 교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강성호 그런 사람 아닌 것 다 알아도 북한 얘기는 절대 수업 시간에 꺼내면 안 되겠다 싶었겠죠. 편을 가르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법은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2021-07-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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