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원 앞에 서다] 음주운전에 딸 잃은 외국인 부모의 분노
지난해 11월 6일 서울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가운데)이 2015년 5월 22일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했을 당시의 모습. 졸업가운을 입은 쩡이린이 아버지 쩡칭후이와 어머니 스위칭과 함께 웃고 있다.
쩡이린 부모 제공
쩡이린 부모 제공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딸 쩡이린(당시 28세)을 음주운전 사고로 잃은 부모 쩡칭후이(69)와 스위칭(62)은 30일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딸을 보러 대만 치아이에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전 두 사람은 딸을 보기 위해 여러 차례 한국에 왔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딸은 캐나다 대학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한국인 친구들을 만났다. 친한 친구의 초대로 한국에 방문한 딸은 오래지 않아 한국과 사랑에 빠졌다. 딸은 친절한 사람들과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맛있는 음식에 대해 말하며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 가겠다고 했다. 어렸을 때부터 신중한 성격이었던 딸의 선택을 두 사람은 적극 지지했고, 그렇게 딸은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딸은 5년간 유학생활을 하면서 부모와 영상 통화로 안부를 나눴다. 서로의 건강을 살피고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가족들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었다. 지난해 11월 6일은 딸이 약속이 있어 통화를 하지 못한 날이었다. 어머니는 딸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고, 딸은 “교수님께서 집에 모두를 초대해 저녁 식사를 같이했다”며 “잘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평소 같으면 집에 도착했다고 알려 왔을 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오질 않았다. 어머니는 딸에게 “집에 잘 도착했니? 아침에 다시 답장 주렴”이라고 문자를 보냈다.
●믿을 수 없는 딸의 죽음… 가해자는 상습범
이튿날 아침 한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다.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받았지만 가장 빠른 한국행 항공편은 사흘 뒤에나 있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딸의 사고 소식이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빌었다.
전날 밤 11시 40분쯤 쩡이린은 서울 강남 논현로의 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초록불을 보고 걸음을 내디딘 그녀를 친 건 제한속도 50㎞/h를 훌쩍 넘는 속도(80.4㎞/h)로 주행하던 한 차량이었다.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 상태였다.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다. 음주운전도 처음이 아니었다. 2012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낸 전력이 있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자였다는 사실은 쩡이린의 부모를 분노케 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을 더욱 절망하게 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을 했었더라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술을 마신 채 운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보물 같은 딸을 잃을 일도 없었을 터였다.
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딸을 지켜본 친구들과 교수들이 부부에게 많은 위로를 건넸다. 사람들은 딸의 심성이 얼마나 고왔는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는지 말했다. 쩡이린의 부모는 “딸은 유치원 때 선생님이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고 말하자 곧장 집에 고이 모아 뒀던 용돈을 기부했다”며 “한국에서도 크리스마스 때면 노숙자들을 위해 장갑과 목도리, 음식을 보내면서도 나눌 것이 부족하다며 눈물짓던 아이였다”고 떠올렸다.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딸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형량 줄이려 일방적 용서 구하는 가해자
가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기소됐다. 올해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쩡이린의 부모가 딸의 친구를 통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열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였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대만 현지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유족 측에) 계속 사죄하고 합의하려 하는데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재판을 마치기 전에 합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저를 통해 편지를 보냈지만 피해자 유족분들은 편지 읽기를 원치 않아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합의 여지도 없다”고 답했다.
쩡이린의 부모는 가해자 측의 접촉을 ‘괴롭힘’에 빗대며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중한 딸의 생명을 앗아 갔음에도 형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일방적인 용서를 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서다. 쩡이린의 아버지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가해자는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유족과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며 “내가 마취과 의사로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오는가 하면 우리 부부가 다니던 교회를 찾아와 지인들에게 두 사람의 거취를 묻는 통에 교회를 갈 수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합의가 여의치 않자 가해자의 아내가 직접 대만에 오기도 했다. 부부가 만남을 거절하자 가해자 측은 대만 현지 언론을 통해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유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다. 쩡이린의 부모는 “딸을 잃은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 측은 일방적으로 우리 일상에 침범해 왔다”면서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감형을 위해 우리를 괴롭힐 것이 아니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시력 핑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과의 합의에 실패한 가해자 측은 사고 발생 당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논리를 펴기 시작했다. ‘왼쪽 눈에 꼈던 시력 교정용 렌즈가 돌아가 순간적으로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는 것이다. ‘오른쪽 눈은 각막이식 수술로 인해 렌즈를 낄 수 없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논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눈이 건강하지 못했다면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도 술까지 마신 채 운전을 한 건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쩡이린의 부모도 황당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데 길에서 뛰어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면서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수치를 모르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용서할 뜻이 없음을 밝혔지만 사죄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가해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18년 12월부터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마련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권고형은 징역 4~8년(가중영역)이라 사실상 최고형이 징역 8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쩡이린의 부모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판사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지 않으면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아직도 밤에 제대로 잠들지 못 한다. 잠이 들었다가도 한밤중 깨어 눈물을 쏟는 날이 많다. 딸이 피를 흘리는 모습, 길을 건너다 쓰러지는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아서다. 어디에나 딸의 추억이 서려 있지만 이제는 딸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안아볼 수도 없게 됐다. 영상 통화 화면 너머로 두 사람이 오열하며 말했다. “딸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집엔 이제 딸을 그리워하는 부모만 남았어요. 사랑하는 딸이 더이상 아프지 않길 매일 기도합니다.”
민나리·김주연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5-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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