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원 앞에 서다]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제기한 소성욱·김용민 부부
“우리는 매일 같은 침대에서 손을 꼭 붙잡고 잠이 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배우자가 잘 자고 있는지 보고요. 함께 밥을 먹고 집을 가꾸고 일상을 공유하죠. 서로가 곁에 없으면 불안해요. 이게 부부이자 가족이 아니면 뭔가요.” 소성욱(30)·김용민(31)씨는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다. 사회복무요원 동료로 처음 만나 2013년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 4년차에 살림을 합쳐 함께 살다 재작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긴 연애사를 지켜본 주변 사람들에겐 늘 붙어 다니는 단짝이요, 부러운 금실을 자랑하는 커플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과 제도는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이 같은 남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에서다. 배우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라는 당연한 권리조차 싸워 얻어야 하는 대상이다. 소씨와 김씨는 지난달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건보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 자격이 취소된 소씨에게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다. 서울신문은 지난 18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부부를 만났다.결혼 2년차 김용민(왼쪽)·소성욱씨 부부가 지난 18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김씨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과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동성 부부들은 일상적으로 차별을 겪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동성혼 법제화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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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8개월 뒤 부부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건보 공단은 갑작스레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다. 직원의 실수로 등록이 된 것일 뿐 피부양자 조건을 미충족한다는 이유였다.
●동거 4년 결혼식 올려… 공단은“직원 실수”
-소송을 결심한 이유는.
김용민씨(이하 김) “만약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했을 때부터 거절됐다면 ‘이거 안 되는구나’ 하고 말았을 거다. 그런데 한번 됐다가 취소되니까 더 화가 났다. 빼앗긴 권리라는 생각에 꼭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은 어땠는지.
김 “신청 전에 먼저 사실혼 관계의 동성 부부인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묻는 민원글을 올렸고, 된다는 답을 받았다. 바로 신청했더니 등록이 된 것도 모자라 성욱이가 제 ‘배우자’로 돼 있더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우리 관계를 처음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행복했다.”
-그러다 건보 공단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번복했는데.
김 “더 많은 성소수자에게 동성 부부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리고 싶어 언론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보도가 나가고 두세 시간 만에 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착오가 있었다. 둘이 동성 커플인 줄 몰랐다’며 피부양자 취소 통보를 하더라. 사실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해 제출 서류들을 보면 우리 둘 다 남자라는 걸 모를 수가 없었다.”
-소송 준비는 어땠나.
김 “소송의 취지가 우리 관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다 보니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많이 준비했다. 사귄 시점부터 언제 동거를 했는지, 언제 결혼식을 올렸는지 등 우리의 서사들을 정리했다. 지난달 소장을 내고 지금은 첫 기일이 잡히기를 기다리는 상태다.”
-관계를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김 “맞다. 결혼 관련해서는 결혼식장 대관 서류, 결혼식 사진과 영상, 하객 방명록으로 증명을 했다. 방명록 한 장에 보통 4~5명 정도 쓰지 않나. 수십장이 되는 방명록을 하나하나 다 스캔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
결혼 2년차 김용민(왼쪽)·소성욱씨 부부가 지난 18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번 소송이 동성 부부의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 중요한 판결이 될 거라고들 한다.
김 “건보 피부양자 소송이 궁극적으로 동성혼 제도화로 가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박탈된 권리를 하나씩 바꿔 간다면 언젠가 동성혼도 가능해질 거라고 믿는다.”
소성욱씨(이하 소) “용기 내서 소송을 하게 된 계기에는 ‘우리 같은 커플들이 더 권리를 보장받고 살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다. 한국에도 가시화가 덜 됐을 뿐이지 우리처럼 살고 있는 커플이 많다.”
부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는 동성 부부가 마주하는 차별 중 하나”라고 말한다.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신혼부부인데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이성애자 부부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들이 동성 부부에게는 멀기만 하다. 김씨는 이런 차별로 인해 결혼을 생각조차 못 하는 성소수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김 “어릴 적부터 ‘따분하지 않고 재밌는 결혼식을 서른 넘기기 전에 하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다. 딱 서른에 했으니 로망을 실현한 거다. 성욱이는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내가 설득했다.”
소 “과거에는 내가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에게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여긴 거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 일상에 용민이가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프고 서러웠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다. 지금의 법과 제도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
김 “많은 성소수자가 ‘결혼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우리 결혼식에 성소수자 친구도 많이 왔는데 ‘이런 게 가능할지 몰랐다’, ‘나도 할 수 있겠다’고 했다.”
-결혼 준비에 어려움은 없었나.
소 “식장 예약부터 반지, 예복까지 다 커플로 맞춰야 하는데 혹시 차별이나 혐오를 마주하지 않을까 걱정이 컸다. 그런데 다들 잘 받아 줬다. 식장 예약을 할 때 ‘남남 커플인데 괜찮겠느냐’고 물으니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고, 계약서를 쓸 때도 서류에 신랑·신부 이름을 적는 칸이 있는데 신부란을 지우면서 ‘이런 구분은 필요 없다’고 해 줬다. 감동이면서도 그런 환대가 낯설었다.”
-동성 부부가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
소 “소소하게는 등기를 받을 때도 상실감을 느낀다. 법원에서 온 등기는 가족만 대리 수령할 수 있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니까. 얼마 전에 설거지를 하느라 용민이한테 등기를 대신 받아 달라고 했는데 가족이 아니라고 내가 직접 오라고 하더라.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는데 마음이 너무 속상했다. 큰 거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안 되는 것이었다. 지난해 3월에 이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신혼부부 대출이 다른 상품보다 금액도 크고 이자도 저렴한데 우리는 못 받았다.”
김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자로서의 권리도 제약이 크다. 병원에서 법적 가족만 보호자로 보니까 응급 상황인데도 원가족이 오길 기다려야 한다. 요즘은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일반 병실도 가족만 면회가 가능하다. 그래서 동성애자 커플은 내가 의식불명일 때 파트너에게 나의 의료권리를 넘기는 ‘사전의료지시서’를 미리 작성해 두기도 한다. 유언장을 미리 써 두거나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혼 준비 과정 차별 없이 환대해줘 감동
-지금의 제도하에서 동성 커플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겠다.
김 “동성혼만 인정이 된다면 그런 걸 준비할 필요도 없다. 이성애자 부부들은 그 수많은 권리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않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다 미리 알아보고 대비해야 한다.”
-동성 부부를 향한 혐오 세력의 혐오 표현 문제도 계속되고 있는데.
김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함께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가족은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돌봐 주는 관계이지 않나. 이미 우리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인데, 가족이 별건가, 우리가 가족이지.”
소 “우리도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부부다. 설거지하기 싫다고 싸우기도 하고, 옷걸이나 휴지걸이 사용법처럼 사소한 생활습관에서 서로 다름을 발견하고 맞춰 나가면서 함께 살아간다. 똑같은 부부, 어쩌면 당신의 옆집 사람일 수도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3-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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