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나쁜 아빠들’ 늘어 분노… 양육비는 우리 아이 ‘생존권’ 문제

해외 도피 ‘나쁜 아빠들’ 늘어 분노… 양육비는 우리 아이 ‘생존권’ 문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0-04 17:16
수정 2020-10-05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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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원 앞에 서다] ⑨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활동가 박유진(가명)씨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한 ‘배드파더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출범 산파 역할
고가 외제차 타는 전 배우자 나몰라라
타인 명의로 재산 빼돌려도 속수무책

여가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도움 한계
2만여건 신청받아 겨우 5715건 지급
美 양육비 체납하면 여권 사용 등 제한
우리는 개정안에 운전면허 정지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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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왼쪽) 대표와 활동가 박유진(가명)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두 사람은 전날밤에도 허위 주소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미지급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뛰었다. 이 대표는 “양육자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양육의 책임을 나몰라라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왼쪽) 대표와 활동가 박유진(가명)씨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두 사람은 전날밤에도 허위 주소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미지급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뛰었다. 이 대표는 “양육자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양육의 책임을 나몰라라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018년 7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처음 세상에 나왔다.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됐던 이혼 가정의 양육비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옮기거나, 급기야 해외로 도피하는 양육비 미지급자가 이토록 많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오랜 시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양육자들에게 배드파더스는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나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해결되지 못했던 일을 용기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해내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이 탄생했고, 지난 5월 ‘양육비 이행강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도 있다. 배드파더스의 명예훼손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실질적인 대안들의 법제화가 남아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양해연의 이영 대표와 활동가 박유진(가명)씨는 배드파더스를 만난 순간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표현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준 곳,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믿음을 준 곳이 배드파더스였다.

박씨가 이혼할 당시 법원은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를 회피했다. 박씨는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닐 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재산을 다른 가족의 명의로 돌리는 꼼수까지 써 가며 지급을 미뤄 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박씨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다. 박씨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고, 어떤 이유에서든 가해자와의 대면은 피하고 싶었다.

상황이 막막하긴 이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이혼 과정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던 전 배우자는 잠깐 아이를 봐 달라며 맡긴 뒤 잠적했다. 사라진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 대표는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수년간 속수무책이었던 두 사람에게 정부가 처음으로 손을 내민 순간이 있었다. 2015년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이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이행원은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미지급자들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두 사람도 이행원이 생기자마자 이곳을 찾았다. “정부에서 나섰는데 설마 안 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3년 이상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음에도 두 사람은 끝내 양육비를 받아내지 못했다. 이행원에선 “더이상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희망고문’. 두 사람은 이행원과 함께했던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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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한 이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이영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한 이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실제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강행 규정이 미비한 한국에서 이행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최대한의 제재가 ‘감치’(일정 기간 유치장에 가두는 것)인 데다, 허위 주소로 집행기간(6개월)을 회피하면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된다. 재산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업이 아니라면 양육비를 받아내는 게 더 어렵다. 이행원은 출범 이후 2만여건의 이행 지원 신청을 받았고 이 중 법원에서 이행 의무를 확정받은 건 1만 6073건이지만, 실제 양육비가 지급된 건 3분의1 정도인 5715건에 그친다.

실망감에 괴로워하던 그때 두 사람은 배드파더스를 만났다. 이 대표는 “처음엔 ‘이렇게 신상을 공개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박씨의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애들 부모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하는 훈수를 두기도 했다. 그런 생각은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180도로 바뀌었다. 이 대표는 “모임에 나온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이들과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양육비는 우리 아이들의 ‘생존권’이었고, 양육자들도 이를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했다”고 말했다.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양해연이 활발한 활동에 나서면서 양육비 해결 건수도 점차 늘어갔다. 활동가들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작업장을 찾아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연대 시위를 벌였고, 잠적한 미지급자의 소재를 찾는 데도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배드파더스를 통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례는 600여건에 달한다. 배드파더스 활동가 구본창씨는 “사이트에 게재된 해결 건수는 173건(10월 4일 기준)이지만 신상을 공개하기 전 “배드파더스에 제보했다”는 말만으로 양육비 지급이 이뤄진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신상이 게재된 미지급자들이 구씨를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소인 중 한 명은 박씨의 전 배우자였다. 배드파더스 측은 “미지급자의 명예보다 아이들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재판은 15시간 동안 이어졌고, 현장에선 이 대표와 박씨를 비롯한 활동가들이 늦은 밤까지 마음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렸다.

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에 대해 배심원 7명(예비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재판부도 “운영자는 사익을 전혀 취하지 않았고, 비하적·모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구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의 항소로 시작된 2심은 지난달 17일 첫 공판을 끝으로 잠정 중단됐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 관련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종결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교도소’가 화제가 되자 배드파더스와 해당 사이트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이 대표는 “배드파더스에 게재된 사람들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게 명백한 사람들”이라면서 “제보나 정황만으로 공개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지난달 22일 인터폴의 공조로 베트남에서 잡힌 걸 보고 느낀 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해외로 도피해도 막을 길이 없다”면서 “출국을 금지할 수도 없고 체포를 해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양해연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난 5월 ‘양육비 이행강화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두 사람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개정안엔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비양육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이 담겼으나 당초 양해연은 이외에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형사처벌, 명단공개도 함께 요구했다.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미지급자로부터 회수하는 대지급제도 있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제재 수위가 낮은 면허 정지만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일찍이 양육비를 사회문제로 다뤄 온 미국은 2500달러(약 3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하면 여권 발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다.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6개월 징역 등의 처벌을 내린다. 프랑스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양육비를 체납하면 2년의 징역이나 1만 5000유로(약 2050만원)의 벌금을 적용하기도 한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이 법 통과에 미온적”이라면서 “외국처럼 양육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아동의 ‘권리’이자 ‘생존권’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0-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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