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얼굴 정보와 출입기록 등을 수집하고 있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안면인식 장치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교통 단속을 명분을 내세워 중국 상하이의 한 도로에 설치된 안면인식 시스템 앞을 교통경찰이 지나고 있는 모습. 상하이 AFP 연합뉴스
중국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에서 주택 단지 입구에 설치한 안면인식 장치에 대한 보이콧이 확산하고 있다고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GT)가 지난 30일 보도했다.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주민 린모는 “우리 주거단지 관리 당국이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안면인식 장치를 설치했다”며 “은행자료도 가끔 유출되고 있는 마당에 지역사회에서 수집한 얼굴 정보가 제대로 보호될지 우려가 된다”고 털어놨다. 이곳 주민들은 집에 출입한 시간과 머문 시간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싫다며 안면인식 장치를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출입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 측이 주민들에게 얼굴과 지문 등 생체정보 등록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도시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안이 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중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안면인식 등록을 강제하지 못하는 법규가 도입되는 셈이다. 법률가인 스위항은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주민의 안면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내년 1월 발효되는 민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 수집된 정보의 목적, 방법, 범위를 명시적으로 명기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 남성이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를 하고 있는 모습. 글로벌 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중국 안면인식의 고속성장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덕분이다. 지난해 5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5년간 5세대 통신(5G)·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 인프라에 10조 위안(약 1667조원)을 투자해 이들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부터 ‘중국제조 2025’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IT기술, 신(新)에너지, 로봇, 바이오의약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을 더해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의지가 읽힌다. 중국이 안면인식 기술의 세계 최선두를 달리게 된 이유다. 중국 안면인식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이 세계 1~5위를 휩쓸고 있고 세계적 인공지능(AI)기업 상탕커지(商湯科技·SenseTime)을 비롯해 광스커지(曠視科技·Megavii), 이투커지 (依圖科技·YITU) 등 안면인식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안면인식 기술은 거대 권력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통제하는 ‘빅브라더’의 공포도 키운다. 광둥(廣東)성 선전(深?)·상하이 등에서는 무단횡단하면 길 건너 전광판에 얼굴과 신원이 뜨고 인터넷에 공개된다. 베이징·충칭(重慶)에서는 공공 화장실에 ‘솨롄’(刷臉·얼굴 스캔)을 마쳐야 40~80㎝의 휴지를 뽑을 수 있고, 더 많이 받으려면 9분을 기다려야 한다. 휴지 도둑을 막기 위한 당국의 조치다.
중국의 공중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안면인식을 통해 화장지를 꺼내고 있다. 차이신 홈페이지 캡처
인권운동가 역시 이 기술이 중국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에 적극 활용됐다고 주장한다. 존 호노비치 IPVM 설립자는 “이 문서가 이러한 차별적 기술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일반적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개별 회사의 활동이 아닌 체계적인 통제”라고 비판했다. 화웨이와 광스커지는 해당 문건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글렌 슐로스 화웨이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는 단순한 시험일뿐 실제 적용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광스커지 대변인도 “시스템은 인종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구별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영상감시연구소(IPVM)가 제작한 알리바바 클라우드 ‘위구르족 식별 기능’에 관한 동영상 화면. IPVM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그해 9월 동물원 측은 연간 이용권 고객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17일)부터 동물원 입장 방식이 변경됐다”며 “기존의 방식으론 입장이 불가하니 고객센터에 들러 얼굴 정보를 등록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인증방식 변경에 놀란 그는 동물원을 찾아 따졌다. 동물원 관계자는 “안면인식 인증을 거부하면 동물원 입장이 불가하다”며 “안면인식 시스템 거부로 인한 이용권 환불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궈는 얼굴 정보는 결제 및 사회 각종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에 맡기는 것에 불안함을 느꼈다. 혹시라도 유출되면 피해가 너무 크다. 더군다나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식을 변경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 그는 관할법원인 항저우시 푸양(富陽)구 지방법원에 해당 동물원을 ‘소비자 권익 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냈다.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려는 자는 수집 목표와 사용 범위를 명시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동물원 측은 “기존 지문 인증 시스템의 인식 효율이 떨어져 입장 지연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이 크게 향상 됐다”며 안면인식 도입 이유를 해명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