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빅 브라더’ 거부 움직임 확산되는 중국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빅 브라더’ 거부 움직임 확산되는 중국

김규환 기자
입력 2020-12-31 19:11
수정 2020-12-3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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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얼굴 정보와 출입기록 등을 수집하고 있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안면인식 장치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교통 단속을 명분을 내세워 중국 상하이의 한 도로에 설치된 안면인식 시스템 앞을 교통경찰이 지나고 있는 모습. 상하이 AFP 연합뉴스
중국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얼굴 정보와 출입기록 등을 수집하고 있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안면인식 장치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교통 단속을 명분을 내세워 중국 상하이의 한 도로에 설치된 안면인식 시스템 앞을 교통경찰이 지나고 있는 모습. 상하이 AFP 연합뉴스
중국에서 ‘주민 통제용’으로 활용되는 안면인식 장치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얼굴 정보와 출입기록 등을 수집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에서 주택 단지 입구에 설치한 안면인식 장치에 대한 보이콧이 확산하고 있다고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GT)가 지난 30일 보도했다.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주민 린모는 “우리 주거단지 관리 당국이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안면인식 장치를 설치했다”며 “은행자료도 가끔 유출되고 있는 마당에 지역사회에서 수집한 얼굴 정보가 제대로 보호될지 우려가 된다”고 털어놨다. 이곳 주민들은 집에 출입한 시간과 머문 시간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싫다며 안면인식 장치를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출입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 측이 주민들에게 얼굴과 지문 등 생체정보 등록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도시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안이 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중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안면인식 등록을 강제하지 못하는 법규가 도입되는 셈이다. 법률가인 스위항은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주민의 안면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내년 1월 발효되는 민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 수집된 정보의 목적, 방법, 범위를 명시적으로 명기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 남성이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를 하고 있는 모습. 글로벌 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한 남성이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를 하고 있는 모습. 글로벌 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중국에서 ‘얼굴’은 신분증이나 다름없다. 중국 정부가 전국 2억대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인구 14억여명의 얼굴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카메라에 비친 인물을 특정하는 안면인식 기술은 이에 따라 대형 마트와 지하철 개찰구, 짐 보관소, 초중고 교육시설, 관공서, 심지어 쓰레기 분리수거함까지 중국의 일상 속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쇼핑할 때 본인 인증은 물론 결제까지 얼굴로 가능하다. 비행기·기차 탈 때 얼굴만 카메라에 비추면 1초 안에 신분 확인이 끝난다. 승차권도 사지 않고 얼굴만으로 지하철을 탈 수도 있다. 현금자동인출기(ATM)도 얼굴을 알아보고. 베이징대 등 대학들은 얼굴 출입 시스템을 통해 무단 방문자를 막고 있다. 범죄 단속과 범인 검거에도 요긴히다. 2018년 5만여명이 모인 유명 가수 콘서트장 입장 때 얼굴 확인으로 지명수배자 수십명이 체포됐고, 상하이 고속도로 검문소에서는 17년 전 살인범이 붙잡혔다.

중국 안면인식의 고속성장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덕분이다. 지난해 5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5년간 5세대 통신(5G)·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 인프라에 10조 위안(약 1667조원)을 투자해 이들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부터 ‘중국제조 2025’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IT기술, 신(新)에너지, 로봇, 바이오의약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을 더해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의지가 읽힌다. 중국이 안면인식 기술의 세계 최선두를 달리게 된 이유다. 중국 안면인식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이 세계 1~5위를 휩쓸고 있고 세계적 인공지능(AI)기업 상탕커지(商湯科技·SenseTime)을 비롯해 광스커지(曠視科技·Megavii), 이투커지 (依圖科技·YITU) 등 안면인식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안면인식 기술은 거대 권력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통제하는 ‘빅브라더’의 공포도 키운다. 광둥(廣東)성 선전(深?)·상하이 등에서는 무단횡단하면 길 건너 전광판에 얼굴과 신원이 뜨고 인터넷에 공개된다. 베이징·충칭(重慶)에서는 공공 화장실에 ‘솨롄’(刷臉·얼굴 스캔)을 마쳐야 40~80㎝의 휴지를 뽑을 수 있고, 더 많이 받으려면 9분을 기다려야 한다. 휴지 도둑을 막기 위한 당국의 조치다.
중국의 공중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안면인식을 통해 화장지를 꺼내고 있다. 차이신 홈페이지 캡처
중국의 공중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안면인식을 통해 화장지를 꺼내고 있다. 차이신 홈페이지 캡처
특히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감시하는데 쓰이는 AI 소프트웨어를 시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9일 화웨이와 알리바바가 위구르족을 포착했을 때 ‘위구르 경보‘를 공안당국에 알리는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했다는 내부 문건을 폭로했다. 대표 서명이 들어간 이 문서에는 화웨이가 2018년 광스커지와 군중 속에서 특정 인물의 나이와 성별, 인종을 구별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술을 시험했다고 적혀 있다. WP는 “미국 영상감시연구소(IPVM)가 입수·제공한 이 문서에 따르면 시스템이 이슬람 소수민족을 발견했을 경우 ‘위구르 경보’가 울린다”며 “이는 (소수민족에 대해) 탄압을 진행한 경찰에게 알림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서는 화웨이 웹사이트에 올라왔다가 금세 삭제됐다”고 전했다. 안면인식 기술이 소수민족의 차별과 탄압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인권운동가 역시 이 기술이 중국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에 적극 활용됐다고 주장한다. 존 호노비치 IPVM 설립자는 “이 문서가 이러한 차별적 기술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일반적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개별 회사의 활동이 아닌 체계적인 통제”라고 비판했다. 화웨이와 광스커지는 해당 문건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글렌 슐로스 화웨이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는 단순한 시험일뿐 실제 적용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광스커지 대변인도 “시스템은 인종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구별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영상감시연구소(IPVM)가 제작한 알리바바 클라우드 ‘위구르족 식별 기능’에 관한 동영상 화면. IPVM 홈페이지 캡처
미국 영상감시연구소(IPVM)가 제작한 알리바바 클라우드 ‘위구르족 식별 기능’에 관한 동영상 화면. IPVM 홈페이지 캡처
이런 까닭에 중국에서 안면인식 장치의 남용논란과 함께 이를 둘러싼 소송이 시작돼 시민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저장성 항저우시에 사는 궈빙(郭兵)은 2019년 10월 항저우 야생동물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 권익이 침해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궈는 그해 4월 1360위안을 내고 항저우 야생동물원의 연간 입장권을 구매했다. 당시 동물원은 연간 이용권을 발급하며 “지문만 등록하면 1년 동안 무제한 입장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그해 9월 동물원 측은 연간 이용권 고객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17일)부터 동물원 입장 방식이 변경됐다”며 “기존의 방식으론 입장이 불가하니 고객센터에 들러 얼굴 정보를 등록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인증방식 변경에 놀란 그는 동물원을 찾아 따졌다. 동물원 관계자는 “안면인식 인증을 거부하면 동물원 입장이 불가하다”며 “안면인식 시스템 거부로 인한 이용권 환불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궈는 얼굴 정보는 결제 및 사회 각종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에 맡기는 것에 불안함을 느꼈다. 혹시라도 유출되면 피해가 너무 크다. 더군다나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식을 변경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 그는 관할법원인 항저우시 푸양(富陽)구 지방법원에 해당 동물원을 ‘소비자 권익 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냈다.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려는 자는 수집 목표와 사용 범위를 명시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동물원 측은 “기존 지문 인증 시스템의 인식 효율이 떨어져 입장 지연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이 크게 향상 됐다”며 안면인식 도입 이유를 해명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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