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장. 회의장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반부패 투쟁은 ‘임중도원’(任重道遠·맡은 바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아직도 멀다)이라며 앞으로도 강도높게 펼쳐져야 한다고 질타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2012년 11월 공산당 제18기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전면적으로 추진된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이 많은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지만, 올해도 부정부패 사정작업을 위해 지구전을 펼쳐야 한다”며 “당내 정치 생활과 당내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감찰체제 개혁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특히 “새로운 감찰기구인 감찰위원회의 철저한 시범 운영을 통해 부정부패의 규모를 줄이고 부정부패의 증가를 억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율위 7차 전체회의에는 시 주석을 비롯해 리커창(李克强) 국무원(행정부)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상무위원장, 위정성(兪正聲)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전국 정협) 주석, 류윈산(劉雲山) 당중앙서기처 서기, 왕치산(王岐山) 당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장가오리(張高麗) 국무원 부총리 등 최고 지도부인 당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비롯해 중앙기율검사위 위원 123명 등 중국 지도부 266명이 참석했다.
중국 공산당이 당원뿐 아니라 당외 인사 등 모든 공직자들의 비리를 단속·처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최고위급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의 설립을 공식화했다. 이날부터 사흘간 열린 일정을 끝낸 ‘당중앙기율위 7차 전회’는 8일 밤 공보를 통해 올해 기율위가 중점 추진할 7대 임무 중 하나인 국가감찰위원회 발족 내용을 담은 ‘중국공산당기율검사기관감독기율집행공작규칙’을 심의·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이 9일 보도했다. 공보는 “국가감찰체제 개혁을 통해 당과 국가의 스스로에 대한 감독체계를 정비하라”며 국가감찰법 제정과 국가감찰위 구축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시·현 등 3급의 감찰위를 설립, 집중·통일되고 권위 있고 효율적인 감찰체계를 구축하라고 명시했다. 당중앙기율위의 이 같은 방침은 올해 국가감찰법 제정과 국가감찰위 구축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전국 모든 지역에 감찰위를 조직하겠다는 얘기다. 베이징 외교가는 국가감찰위의 신설로 지난해 중국의 핵심 지도자로 격상된 시 주석이 앞으로도 반부패 투쟁 가속화를 지렛대로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올가을 열리는 제19기 당대회에서 국가감찰위 설립을 추인한 뒤 본격적인 출범 작업에 들어가 내년 초에 공식 출범시킬 방침이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오는 3월 말까지 성급 감찰위 준비 업무를, 6월 말까지 시·현급 감찰위 준비 업무를 대략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국가감찰위를 설립하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지난 3일 중국이 내년 3월에 국가감찰위를 공식 설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5일 국가감찰체제 개혁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베이징시와 산시(山西)성, 저장(浙江)성에서 감찰위를 시범 운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당중앙은 이보다 앞서 11월 국가감찰위가 국무원 감찰 부서와 인민검찰원에 분산한 공직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 처분 권한을 한데 모아 통합한 조직이라는 내용의 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감찰위는 기존 당중앙기율위가 비(非)공산당원의 부정부패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 이후 설립 논의를 거쳐 출범을 본격화한 조직이다. 시 주석이 추진해 온 ‘반부패’ 정책에서는 그동안 당중앙기율위와 당중앙에서 각 지방정부 등에 파견하는 중앙순시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당중앙기율위는 당 고위직을 주요 감찰 대상으로 하고, 중앙순시조는 임시 조직이란 점에서 ‘국가 전체의 부패행위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가감찰위는 중앙 정부부처와 각 지방정부의 행정감찰 부문을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국가감찰위가 공식 출범한 뒤에도 당중앙기율위는 계속 유지되나, 실질적인 기능과 인력은 대부분 국가감찰위로 이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감찰위원장은 중국 헌법상 최고권력기관인 전인대에서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출범할 국가감찰위는 기율위는 물론 법원과 검찰, 공안 등 관련 사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신문권과 재산몰수권 등 강력한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만큼 국가감찰위에선 공산당 당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무원’이 단속 및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로 따지면 필요성에 따른 논의가 계속됐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같은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공산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가감찰위는 국무원 등과 동격(同格)으로 각 정부부처와 지방정부를 엄격히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중앙기율위 7차 전회는 또 “2017년에도 반부패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비리와 문제가 있는 간부들의 선발·임용을 철저히 방지할 것도 주문했다. 일부 기율위 내부 인사들의 비리를 지적하면서 비리 단서 처리와 입안, 확인, 심의 등 비리조사 체계를 정비하고 기율위 권한을 제도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 주석이 ‘정치적 음모자’로 규정한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측근으로 분류돼 온 리젠보(李建波) 기율위원을 퇴출하고 왕중톈(王仲田) 전 국무원 남수북조(南水北調) 공정건설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의 처벌 결정도 추인했다. 대신 시 주석의 핵심 브레인이자 ‘중국 최고의 신동(神童)’으로 알려진 리수레이(李書磊) 베이징시 기율위 서기를 당중앙기율위 상무위원 겸 부서기로 발탁했다. 이 부서기는 왕치산 기율위 서기를 도와 부정부패 사정작업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베이징 외교가는 시 주석 체제에서 부패 척결의 전권을 부여받고 사정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왕 서기가 감찰위 수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산당은 물론 국무원과 검찰·법원 등 전방위 국가 조직에 대한 감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르면 내년 3월 공식 출범할 감찰위를 통해 시 주석이 1인 권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측근들을 지도부 전면에 배치해 장기집권 구상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베이징 외교가의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도 중국 지도부의 이 같은 조치를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제19기 당대회를 앞두고 이뤄지는 인사조정과 관계가 깊다고 분석했다. 19차 당대회 때 정치국 위원 25명 가운데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규정에 따라 10명 정도가 퇴임하고 적어도 새로운 10명이 발탁될 것이라면서 시 주석의 측근이나 그와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는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매체는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집권 2기를 맞는 시 주석의 1인 권력은 집권 1기보다도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가감찰위가 시 주석이 직접 주도해 만드는 기구인 만큼 각 정부부처와 지방정부의 부패와 비리 행위를 엄히 감시하기 위해 그의 권력 집중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이런 맥락이다. 어쨌든 국무원 감찰부와 당중앙기율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국가감찰위를 새로 설립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7차 전체회의’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중국 중앙방송(CCTV ) 화면 캡쳐
지난 6~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7차 전체회의’ 모습. 중국 중앙방송(CCTV ) 화면 캡쳐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올가을 열리는 제19기 당대회에서 국가감찰위 설립을 추인한 뒤 본격적인 출범 작업에 들어가 내년 초에 공식 출범시킬 방침이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오는 3월 말까지 성급 감찰위 준비 업무를, 6월 말까지 시·현급 감찰위 준비 업무를 대략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국가감찰위를 설립하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지난 3일 중국이 내년 3월에 국가감찰위를 공식 설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5일 국가감찰체제 개혁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베이징시와 산시(山西)성, 저장(浙江)성에서 감찰위를 시범 운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당중앙은 이보다 앞서 11월 국가감찰위가 국무원 감찰 부서와 인민검찰원에 분산한 공직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 처분 권한을 한데 모아 통합한 조직이라는 내용의 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감찰위는 기존 당중앙기율위가 비(非)공산당원의 부정부패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 이후 설립 논의를 거쳐 출범을 본격화한 조직이다. 시 주석이 추진해 온 ‘반부패’ 정책에서는 그동안 당중앙기율위와 당중앙에서 각 지방정부 등에 파견하는 중앙순시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당중앙기율위는 당 고위직을 주요 감찰 대상으로 하고, 중앙순시조는 임시 조직이란 점에서 ‘국가 전체의 부패행위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가감찰위는 중앙 정부부처와 각 지방정부의 행정감찰 부문을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국가감찰위가 공식 출범한 뒤에도 당중앙기율위는 계속 유지되나, 실질적인 기능과 인력은 대부분 국가감찰위로 이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감찰위원장은 중국 헌법상 최고권력기관인 전인대에서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출범할 국가감찰위는 기율위는 물론 법원과 검찰, 공안 등 관련 사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신문권과 재산몰수권 등 강력한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만큼 국가감찰위에선 공산당 당적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무원’이 단속 및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로 따지면 필요성에 따른 논의가 계속됐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같은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공산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가감찰위는 국무원 등과 동격(同格)으로 각 정부부처와 지방정부를 엄격히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중앙기율위 7차 전회는 또 “2017년에도 반부패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비리와 문제가 있는 간부들의 선발·임용을 철저히 방지할 것도 주문했다. 일부 기율위 내부 인사들의 비리를 지적하면서 비리 단서 처리와 입안, 확인, 심의 등 비리조사 체계를 정비하고 기율위 권한을 제도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 주석이 ‘정치적 음모자’로 규정한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측근으로 분류돼 온 리젠보(李建波) 기율위원을 퇴출하고 왕중톈(王仲田) 전 국무원 남수북조(南水北調) 공정건설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의 처벌 결정도 추인했다. 대신 시 주석의 핵심 브레인이자 ‘중국 최고의 신동(神童)’으로 알려진 리수레이(李書磊) 베이징시 기율위 서기를 당중앙기율위 상무위원 겸 부서기로 발탁했다. 이 부서기는 왕치산 기율위 서기를 도와 부정부패 사정작업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베이징 외교가는 시 주석 체제에서 부패 척결의 전권을 부여받고 사정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왕 서기가 감찰위 수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산당은 물론 국무원과 검찰·법원 등 전방위 국가 조직에 대한 감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르면 내년 3월 공식 출범할 감찰위를 통해 시 주석이 1인 권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측근들을 지도부 전면에 배치해 장기집권 구상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베이징 외교가의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도 중국 지도부의 이 같은 조치를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제19기 당대회를 앞두고 이뤄지는 인사조정과 관계가 깊다고 분석했다. 19차 당대회 때 정치국 위원 25명 가운데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 규정에 따라 10명 정도가 퇴임하고 적어도 새로운 10명이 발탁될 것이라면서 시 주석의 측근이나 그와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는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매체는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집권 2기를 맞는 시 주석의 1인 권력은 집권 1기보다도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가감찰위가 시 주석이 직접 주도해 만드는 기구인 만큼 각 정부부처와 지방정부의 부패와 비리 행위를 엄히 감시하기 위해 그의 권력 집중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이런 맥락이다. 어쨌든 국무원 감찰부와 당중앙기율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국가감찰위를 새로 설립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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