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맴도는 가정위탁제도
복지부 “2024년 37%로 늘릴 것”
양육 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급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가정위탁제도는 보호자와 함께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성범죄,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에 일정 기간 맡겨 보호·양육하는 제도다. 집단생활이 아닌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복지부는 위탁가정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가정위탁은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 그 외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이 양육하는 ‘일반가정위탁’ ▲만 36개월 미만이나 학대 피해, 장애를 가진 아동 등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을 양육하는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일시가정위탁’ 등으로 나뉜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20년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가정위탁 보호율은 25.9%다. 보호대상아동 4120명 중 1068명이 위탁가정에 보내졌다. 가정위탁 보호율은 2003년 23.5%를 기록한 이후 2007년 38.1%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줄곧 20%대를 기록했다.
이에 복지부는 2020년 가정위탁 보호율을 2024년까지 37%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24시간 아이를 돌보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아동용품 구입비를 아동 1인당 100만원(최초 1회) 지급하고, 일괄적으로 지원했던 양육보조금도 연령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김현경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여전히 국내 아동보호체계는 시설 중심이고, 가정위탁보호 중 혈연 외 일반 가정 위탁 비율은 미미하며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다”고 지적했다.
2022-03-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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