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색 풀기… 한은의 역할
대출담보 범위 늘리고
자금도 할 수 있는 한 풀었지만
회사채·CP 직접 사들였다면
급한 불 잡는 데 효과 있었을 텐데
정부·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게
법으로 유동성 공급 제한해
그래서 한은법 손봐야 할까요?
금리·환율 등 거시경제뿐 아니라
시장의 미시 정보도 관심 가지는
위상 재정립이 먼저 아닐까요
지난달 20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만기를 하루 앞두고 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환에 성공했다. 정부가 조성한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개입한 덕이다. 이로써 한 달여 전에 시작된 금융시장 경색과 위기감이 조금씩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 여전히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한국은행이 나서서 대출담보의 범위를 늘리고 돈도 풀었지만,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한은이 증권사 등 영리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 평소에도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일 수 있게 한은법을 고치자는 주장도 나온다.미국에서는 은행업과 비은행업(증권업)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이를 전업주의라고 한다.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는, 상업은행들의 무분별한 증권투자에 있다는 반성에 따라 채택된 원칙이다. 전업주의 원칙 아래서 연준은 원칙적으로 은행만 상대한다. 대출할 때는 생산, 투자, 고용을 위해 발행되는 상업어음(진성어음)만 담보로 인정한다. 자금융통 목적의 CP 매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화폐공급이 실물경제와 멀어지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준도 증권사와 채권을 사고팔 수 있다. 이를 공개시장조작이라고 한다. 공개시장이란 은행간시장보다 참가자 범위가 넓다. 다만 매매할 수 있는 대상은 극도로 제한된다. 금과 국채 그리고 정부보증채뿐이다. 금융위기에도 예외가 없다. 혹시 금융위기를 이유로 영리기업을 도와야 한다면, 회사채나 CP 매입이 아닌 대출만 허용한다. 연준이 대출채권자로서 영리기업의 재무정상화에 시시콜콜 간섭해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생각은 다르다. 일단 은행업과 증권업을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이를 겸업주의라고 한다. 또한 상업은행이 하는 일이라면, 중앙은행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영란은행)은 영리기업에 지급보증까지 한다. 미 연준과 한은은 지급보증이 금지된 것과 다르다. 그러니 유럽에서는 금융위기 때 중앙은행이 상업은행만 도울 것이냐, 증권사 같은 영리기업까지 도울 것이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중앙은행이 회사채와 CP를 사들이는 것도 자연스럽다. 유럽연합(EU) 협정문은 중앙은행이 정부한테 직접 국채를 사들이거나 정부에 대출하는 것은 금지할지언정 회사채를 사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ECB)은 평상시에도 회사채와 CP를 매입한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원칙에 관한 미국과 유럽의 차이는 전기 공급 방식으로서 직류와 교류만큼이나 다르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미국의 길을 택했다. 현실은 상당히 다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군수산업을 직접 지원했다. 패전 이후 재벌을 해체하는 과정에서도 관치금융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은행은 정부 요구에 따라 회사채와 CP는 물론 주식과 부동산 관련 자산까지 매입한다. 일본에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구분이 아주 약하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처럼 엄격하게 유동성 공급 원칙을 따르는 것은 한국, 대만, 필리핀 등 극소수다. 그런 마당에 1970년대 통화주의가 풍미하면서 원칙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풍조가 강해졌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유동성 공급량에만 신경을 쓰고, 공급 경로는 따지지 않는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양적완화가 유행할 때는 ‘최종시장조성자’(market maker of last resort)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중앙은행들이 회사채와 CP까지 닥치는 대로 사들여 금융시장을 살리는 것이 선이라는 생각이다. 그 후유증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다.
물론 금융위기가 닥치면 중앙은행이 영리기업의 회사채와 CP를 직접 매입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멈추면 상업은행의 자금중개기능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1년 한은법(제80조) 개정을 통해 영리기업 여신 조건을 완화했다. 그럼으로써 미 연준법과 똑같아졌다. 지금보다 여신 조건을 더 풀면, 한국은행은 일본은행에 가까워진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각각의 건전성도 무너지기 쉽다.
유럽에서는 중앙은행이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는 것이 법률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적 판단의 문제다. 고도의 재량권을 가진 유럽중앙은행은 국제기구라서 회원국 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 연준에는 이중의 견제장치가 있다. 법률로써 연준의 재량권을 강하게 제한하는 데다가 연준 자체가 헌법상 의회에 속해 있어 행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법률로는 대출담보나 매입 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중앙은행의 재량권을 대단히 넓고 느슨하게 설정하고, 행정부가 그 재량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일본은행
AFP 연합뉴스
AFP 연합뉴스
한은이 영란은행처럼 정치적 이슈에 뛰어들기는 어렵다.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등이 큰 이슈가 됐을 때 한은은 그 중심에 서지 않았다. 기대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한은의 위상이 견고하지 않은데 재량권만 커지면, 한은이 정부와 정치권에 휘둘리기 쉽다. 그리스 신화에서 세이렌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디세우스가 스스로 귀를 막고 몸을 뱃기둥에 묶었던 것처럼, 정치 바람 앞에서 한은이 스스로를 지킬, 단단한 준칙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의 한은법이 그러하다.
만일 한은법을 굳이 고쳐야 한다면, 손볼 곳은 다른 데 있다. 한은이 한미 금리 차나 환율 같은 거시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평소에 국내 금융시장의 미시 정보도 잘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건설사에서 시작된 금융경색에 한은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은 유감이다.
객원 논설위원
2022-11-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