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지역화폐 보조금 중단’ 기싸움 대신 근본적 해법 찾아라
과거 유럽 전쟁·美 식민지때 발행
대공황시절 지역화폐가 경제 살려
다른 지역의 재료·물건 매입 못해
발행지 밖에선 액면가보다 할인
지급수단 경쟁 신용카드 더 유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적기
현찰 들고 지역상권 찾도록 해야
소상공인들 보호 관심 더 가질 때
과거 유럽의 전쟁은 성을 빼앗는 것으로 승부가 결정됐다. 수비하는 측에서는 성문을 걸어잠그고 지구전으로 대응했다. 17세기 지중해에서 벌어진 칸디아 공방전은 무려 21년이나 대치 상태를 이어 갔다. 지구전이 길어지면 불안감 때문에 성 안에서는 화폐가 자취를 감추고 상거래가 위축된다. 지역경제의 피폐다. 그럴 경우 영주(지자체장)가 기존 화폐에 뜨거운 인두를 눌러 직인을 박은 다음 당초보다 2~10배 높은 액면가치를 부여했다. 인쇄업자를 불러 아예 종이돈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립된 성 안에서 발행된, 내재가치가 무시된 돈을 ‘봉쇄화폐’(siege note)라고 하는데, 봉쇄화폐는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
전쟁 중 발행된 봉쇄화폐들.
은행들끼리만 쓰는 유사화폐로 금융시장을 살렸다면, 지역 주민들끼리만 쓰는 지역화폐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도 있다. 대공황 당시 실업과 파산이 늘고 소비가 위축되자 주정부와 지자체, 지방은행, 협동조합, 상공회의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주정부와 지자체는 미래의 지방세 수입을 담보로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지자체의 지역화폐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스탬프 스크립’(stamp scrip)이라는 것이다. 우유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지역화폐에도 유통기한을 두어 빨리 회전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지역화폐 한쪽 끝에는 도장을 찍는 칸을 두고, 매주 일요일이 되면 거기에 도장을 찍도록 했다. 도장이 찍히면 액면가치가 0.1% 포인트 감소한다. 지역화폐에 연 5.2%의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셈이라서 당연히 그것을 빨리 처분하려는 유인이 생겼다. 1931년 독일, 1932년 오스트리아에서 그런 방법을 썼더니 소비가 늘면서 고용과 판매가 회복됐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자 예일대의 어빙 피셔 교수까지 나서서 미국에도 그런 것을 확산시켜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촉구했다. 1932년 아이오와를 시작으로 37개 도시와 8개 카운티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나라의 지역화폐는 특이하다. 스탬프 스크립과 달리 보유자가 아닌 발행자가 할인비용을 부담한다. 그런 점에서 어음이나 상품권과 똑같다. 근거 법률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참고로 그 상품권의 발행자는 지자체인데, 할인비용의 최대 8% 포인트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 할인을 해 준다.
지역화폐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은 지역 소상공인들이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자본력과 마케팅 기술을 가진 대형마트나 플랫폼 기업들과 경쟁한다. 그나마 대형마트는 덜 위협적이다.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진입과 영업시간 등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중무휴, 24시간 문을 열어 놓는 플랫폼 기업들은 대단히 위협적이다. 플랫폼에서는 신용카드가 절대적인 지급수단이다.
따라서 지역화폐의 경쟁재는 신용카드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보다 현찰을 들고 지역상권을 찾아가는 것이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궁극적인 해법이다. 즉 지급수단의 경쟁에서 신용카드가 더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2017년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그리고 대체휴일이 맞물리면서 추석 연휴가 열흘이나 계속됐다. 그 기간에 신용카드로 물건을 팔았던 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에 단말기 이용료까지 다 물고도 열흘 이상 기다렸다가 판매대금을 받았다. 그런데도 현찰로 물건을 팔 때와 같은 값을 받아야 했다.
우리 정부는 그런 난센스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법(제19조)은 일상 상거래에서 신용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가격할증 금지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외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과도한 벌칙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무시하고 현찰이나 신용카드나 무조건 같은 가격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세원 포착을 위해 정부가 현찰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한 데서 나온 결과다. 덕분에 신용카드사들은 현찰과의 경쟁에서 땅 짚고 헤엄치며 영업을 확장해 왔다. 그리고 소상공인 등에게 거둔 신용카드 할인수수료를 소비자(회원)들과 나눈다. 바로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다.
결론적으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은 물신숭배(fatishism)다. 지역화폐 발행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 플랫폼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여 주는 것이다. 적어도 신용카드 수수료에서만큼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지역화폐 보조금을 중단키로 한 지금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어 볼 적기로 보인다. 가격할증 금지원칙을 통해 신용카드업을 육성한 것은 24년으로 충분하다.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이제는 지역상권 보호에 좀더 관심을 가질 때다.
객원 논설위원·한국은행 자문역
2022-09-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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