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자본금은 법인의 영혼, 본점은 법인의 육체
# ‘기관’ 은행의 탄생英 민간 투자로 동인도회사 설립
영란은행법 통해 법인 개념 생성
본점을 두고 전국 영업지점 확대
영국 런던에 위치한 영란은행 본점. 처음 설립됐을 때는 총재에서 마부에 이르기까지 직원이 8명에 불과한, 몹시 한가한 기관이었다. 정부에 거액을 대출해 주고 상환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다. 위키피디아
한국은행이건, 산업은행이건, 수출입은행이건 관련 법률에서 본점 위치를 ‘서울시’로 못박고 있다. 그러므로 본점을 옮기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반면 정부조직법에는 정부청사 위치가 명시돼 있지 않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조직은 ‘조직’이고, 국책기관은 ‘기관’이기 때문이다. 너무 싱겁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준비위원회 건물. 미국의 경제력이나 외국 중앙은행들과 비교하면 결코 크지 않지만 1935년 건물을 지을 때는 반대가 심했다. 그래서‘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당하고 충분한 장소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물을 취득해야 한다’는 번잡한 문장이 법률에 담겼다. 연준
스페인이 신대륙을 발견한 뒤 유럽은 식민지 개척 경쟁에 돌입했다.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은 식민지 개척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정부가 부담한 반면 개신교 국가인 영국에서는 민간 투자자들이 그것을 부담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동인도회사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투자금을 모아서 설립한 ‘기관’이다.
그 이전 회사들은 전부 혈연관계로 얽힌 가족기업이었다. 유럽 대륙을 쥐락펴락했던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과 신성로마제국 푸거 가문이 거느리던 기업들은 소수 친인척들이 경영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졌다. 그러므로 기업과 사원이 일심동체였다. 굳이 오늘날 법률 개념을 적용하자면 합명회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동인도회사가 접촉하는 식민지들은 미지의 세계였다. 유럽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훨씬 커서 투자자들이 선뜻 경영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다. 당연히 자본금 모집이 힘들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합자회사라는 개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 세운 합자회사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각자 투자한 만큼만 책임진다. 그들을 유한책임사원이라 부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무한책임사원)은 반드시 자기 전 재산을 걸고 경영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거기서 등기임원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1600년 설립된 영국 동인도회사의 공식 명칭은 ‘동인도로 진출하려는 런던 상인들의 모임과 그 총재’(the Governor and Company of Merchants of London trading into the East Indies)였다. 그 이름이 마치 오늘날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과 비슷하다. 서태지가 빠진 ‘아이들’이나 조용필이 빠진 ‘위대한 탄생’을 생각할 수 없듯이 총재를 뺀 동인도회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지분을 가진 사람만 총재가 될 수 있었다).
금융 중심지 취리히에 있는 스위스중앙은행 본점. 스위스중앙은행
19세기 영국의 대법관 에드워드 덜로는 “법인은 처벌할 육체도, 비난할 영혼도 없다”며 법인격 개념을 허구라고 비판했다. 당시는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되던 때인데, 그때까지도 법인격이라는 개념이 사회 통념에 거슬렸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교적, 사회적 마찰을 피하려면 법인을 애써 자연인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했다. 법인의 자본금과 주된 사무실을 중시하는 관습은 그렇게 해서 탄생했다. 일종의 의인화다.
1694년 제정된 영란은행법은 납입자본금을 120만 파운드로 한정하고, 그것을 탕진하면 회사의 인격도 사라지도록 했다. 그러니까 회사 자본금은 인간의 영혼에 견줄 수 있다. 그리고 사무실(본점)을 런던에 두고 영업지역을 런던 시내에서 반경 10마일 이내로 제한했다(처음에는 지점이 허용되지 않았다가 1844년 영업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지점도 허용됐다). 그러니까 회사 사무실은 인간의 육체에 해당한다. 영란은행은 곧 다른 회사들의 모범이 됐다. 영란은행의 정식 명칭은 ‘영란은행이라는 회사와 그 총재’였는데, 1820년 법인 설립이 자유화되자 ‘○○회사와 그 대표’라는 이름의 합자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영란은행은 1946년 국유화됐는데, 그때 이름을 지금처럼 단순하게 고쳤다. 더이상 합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영란은행이 유럽 대륙까지 선도한 것은 아니다. 무역과 상업이 더 발달했던 네덜란드는 1602년 동인도회사를 세우면서 주식회사 개념까지 발명했다. 주식회사는 합자회사와 달리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어도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물론 주식회사도 자본금과 사무실을 중요한 존립기반으로 삼는다. 그것이 오늘날 각국의 민·상법이나 우리나라 국책기관 설립 법률에서 법인의 본점 소재지(그리고 자본금)를 중요하게 다루는 배경이다.
#각국의 국책기관
중앙은행 본점 美 1개·스위스 2개
한은·산은 등 업무 특성 고려해야
본점 이전·균형발전 해법 고심을
수도 베른에 있는 스위스중앙은행 본점. 본점이 2개다. 스위스중앙은행
스위스국립은행법(제3조)은 정반대다. 베른과 취리히에 본점을 두도록 하고 있어 중앙은행 본점이 2개다. 금융 중심지인 취리히의 규모가 훨씬 크고, 수도 베른에는 총재와 일부 직원들만 근무한다. 불편하다.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는 사회적 통합 때문이다.
차현진 객원논설위원·한국은행자문역
다시 말해서 지역 균형발전만 생각하다 보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세종시의 정부청사를 해체하고 정부부처를 전국으로 흩뿌리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의 좋은 해법이 아니라면, 국책기관 본점들을 여기저기 흩뿌리는 것도 좋은 해법은 아니다. 새 정부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공약을 살펴보기를 기대한다.
객원논설위원·한국은행 자문역
2022-05-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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