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진의 銀根한 이야기] <1> 대한민국 ‘화폐개혁’ 과거와 미래
1953년 2월 제1차 화폐개혁 때 첫선을 보인 화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급하게 인쇄한 탓에 한글 원과 한자 환()이 함께 적혀 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관해 아무 정보가 없었으나 거북선이 최초 철갑선이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거북선을 화폐 도안에 넣었다. 통영이라는 글자도 보인다.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10년 전 5만원권은 전체 현찰 유통액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80%를 훌쩍 넘는다. 발행액이 140조원이 넘어 1인당 54장이나 발행된 셈이다. 하지만 지갑 속에 갖고 다니는 돈은 평균 6만원에 불과하다. 5만원권은 어디에 있을까. 장롱이나 개인금고 속으로 들어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금고 판매가 쏠쏠하게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린다. 탈세, 자금세탁, 자금 은닉 등을 떠올리게 된다.
사라진 5만원권을 회수할 방법은 있다. 현재의 5만원권을 새 돈으로 바꿔 주고 일정 기간 뒤에 무효화해 버리거나 가치를 낮게 평가해 버리는 것이다. 이른바 ‘화폐개혁’이다. 화폐개혁에는 보통 숫자의 축약이 동반된다. 1953년 100원(圓)을 1환()으로, 1962년에는 10환()을 1원의 비율로 축약했다. 그때마다 화폐액면에서 ‘0’이 줄어들었다. 그런 방법은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들이 흔히 택하는 해법이다. 1990년대 이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크로아티아, 콩고, 이스라엘, 페루, 우루과이, 수단 등이 액면의 숫자를 10분의1, 1만분의1 수준으로 낮췄다. 가장 최근에는 북한이 2009년 숫자 ‘00’을 줄인 새 돈을 발행했다(100대1 교환).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화폐개혁을 시도한 사례도 있다. 1990년대 초 장기불황이 시작되자 일본이 그랬다. 1946년 패전 직후 산업활동이 절반 이하로 줄었을 때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주도로 화폐개혁을 했더니 경제가 좋아졌던 경험을 떠올린 것이다. 새 돈을 발행하면 전국의 많은 기계와 컴퓨터를 손봐야 하므로 불황 탈출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물론 실현되지는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들과 사정이 크게 다르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는 것도 아니고, 장기불황에 빠진 것도 아니다. 굳이 헌 돈을 새 돈으로 바꾼다면, 다른 명분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헌 돈을 새 돈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특별히 부작용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후진국들이 심심치 않게 단행하는 이유다. 반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면 상당한 부작용과 저항이 따른다. 2009년 북한은 화폐개혁을 추진하면서 ‘1인당 5만원, 가구당 20만원’까지 새 돈으로 바꿔 주고 나머지는 전부 무효화했다. 그 바람에 민심이 흉흉해졌다. 결국 책임자인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총살됐다.
●개인의 재산권 제한하면 부작용 우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두 차례 화폐개혁을 겪었다.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했다. ‘무식해서’ 감행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시도는, 전쟁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간신히 성공했다. 1953년 제1차 화폐개혁 때 이승만 정부는 1946년 일본과 1948년 독일의 ‘화폐개혁’(currency reform)을 참고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미국에 점령당할 때였다. 그때 미국은 패전국의 계획경제·폐쇄경제를 파기하고 시장경제·개방경제로 전환하는 한편 재벌(카르텔) 해체, 노동시장 개혁, 토지 개혁 등 전반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했다. 화폐개혁은 그 거대한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우리나라는 사정이 많이 달랐다. 적산불하(1947년), 농지개혁(1950년) 등이 각기 실시되고, 화폐개혁은 미국이 생각하지도 않았다. 한국전쟁 중의 인플레이션은 우리 정부가 돈으로 재정적자를 메웠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런데 강제저축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다. 실패하기 쉬웠으므로 미국이 알았다면, 극구 만류했을 것이다. 하지만 용감하게 단행했고, 전쟁 때문에 큰 저항이 없었다.
1962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부도 같은 일을 모방했다가 큰코다쳤다. 당시에는 인플레이션도 심각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10대1’의 화폐개혁을 했다. 하지만 새로 발행된 현찰은 상거래에 쓰기에 가치가 너무 컸다. 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다. 결국 1원보다 액면을 더 낮춘, 10전과 50전짜리 지폐를 6개월 뒤 부랴부랴 새로 찍어야 했다.
당시 화폐개혁의 목적은 “장롱 속에 감춰 둔 돈을 끌어내어 산업자본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1인당 3만원’의 기초 공제액을 제외한 모든 은행예금을 소위 ‘봉쇄예금계정’이라는 정기예금으로 강제로 저축토록 했다. 그랬더니 달러화 선호를 부추겨 외환고갈 현상이 나타났다. 군사정부는 한 달 뒤 ‘봉쇄예금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발표하고 강제 저축은 없던 일로 후퇴했다.
강제저축을 동원하는 화폐개혁은 1953년 2월의 제1차 화폐개혁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우선 화폐개혁이라는 엄청난 비밀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새 돈을 제작하려면 보통 2~3년이 걸린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매달려야 한다. 국내에서 그런 일을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인 나라가 과거처럼 외국 회사에 화폐 제작을 의뢰하는 것도 우습다.
요컨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처럼 한밤중에 ‘깜짝 쇼’를 하는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2002년 유로화 지폐가 등장했을 때처럼 국회가 법률을 통해 미리 일정을 알리고 진행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법이다.
차현진 한국은행 자문역
우리가 두 차례 경험했던 ‘원(圓)→환(圜)→원’의 변경을 외국에서는 화폐개혁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화폐개명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이 부자(5만원권 수집가)들을 잠 못 자게 만들까.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잠자는 현찰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으나 기우에 불과할 것이다. 유일한 돌파구는 비트코인이나 미술품 등 우회 투자처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거래소와 중개상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그것은 리디노미네이션과 상관없이 조세 정의 차원에서 정부가 항상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5만원권을 굳이 지하에서 끌어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발행할 이유도 찾아야 한다. 2009년 5만원권이 등장한 이유는 당시 자기앞수표 발행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금융이 발달했으므로 자기앞수표 사용이 급격히 줄었다. 지갑에 든 현금이 평균 6만원에도 못 미치는 요즈음 자기앞수표의 대체재로서 5만원권의 존재 이유는 흐릿하다. 지하경제만 키울 뿐이다.
외국처럼 국회가 법을 통해 리디노미네이션을 미리 예고하고 진행한다면, 정치적 의미도 찾을 수 있다. 과거에는 헌법상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행정부가 사태를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국회가 화폐주권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갖는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리디노미네이션은 우리 경제의 위상 제고와도 연결시킬 수 있다.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은 분명 우리 경제의 성인식이었는데, 그 뒤 우리 돈의 가치가 크게 낮아졌다.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우리 돈의 가치를 미 달러화나 유로화와 엇비슷하게 맞추는 계기가 생긴다면, 그것은 화폐경제의 성인식이 될 것이다. 참고로 일본도 같은 이유에서 ‘100대1’의 리디노미네이션을 검토했었다(파이낸셜타임스 1999년 11월 19일자). 우리는 일본보다 실행력이 있지 않은가.
2026년은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이 되는 해다. 이즈음을 목표로 삼아 새 정부가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신문이 그 여론 결집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한국은행 자문역
2021-12-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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