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등 지적에도 관련 수당 부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같은 기간 안건검토수당은 매월 20만~220만원씩 지급됐다. 출무수당(15만~45만원)을 더해 선관위원들은 매월 235만~555만원을 수령했다. 올 1~4월 선관위원 8명에게 지급된 수당은 총 1억 1875만원에 달했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선관위원 9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 8명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대신 선거사무 수행 때 일비·실비를 받는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선관위법을 위반해 비상임위원에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규칙 개정을 선관위에 촉구해 왔다. 시정 조치는 지난해에야 이뤄졌다. 지난해 1월 선관위는 수당 규칙 내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했고 이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안건검토수당 단가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선관위는 올해 1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선관위법이 개정되자 다음달 곧바로 수당 규칙을 손봤다. 규칙 내 ‘지급할 수 있다’던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문구를 ‘지급한다’로 되돌렸다. 안건검토수당 단가는 10만원으로 다시 슬쩍 낮췄다. 바뀐 법을 앞세워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2024-05-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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