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암호화폐 거래소, 무법지대 도박장 된 이유/송수연 탐사기획부 기자

[오늘의 눈] 암호화폐 거래소, 무법지대 도박장 된 이유/송수연 탐사기획부 기자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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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01 20:40
수정 2020-09-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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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탐사기획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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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운영자가 전산상에 1억원을 입력하면 장부에는 1억원이 계좌에 존재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 돈으로 코인을 사서 시세를 조작합니다.”

지난 5월 서울신문의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탐사기획 취재를 하면서 접촉하게 된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 내부자의 제보는 충격적이었다. 그간 중소형 거래소들이 일명 ‘가두리 펌핑’(암호화폐 입출금을 막아 가격 상승 유도) 등을 통해 시세를 조작하거나 자전거래를 해 온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원화까지 찍어 내는 수법은 그간의 불법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코인빗 운영진은 ‘허무인 계정’(유령계좌)을 만들어 전산상 억 단위의 돈을 입력하고 그 돈으로 신규 코인을 사들여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를 시작하면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털어 버리는 식으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문이 크다. 자신들이 만든 불법 도박장에서 심지어 ‘판돈’도 없이 사기를 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같은 방식으로 취한 부당수익 규모가 경찰 추산 최소 1000억원이 넘는다. 서울신문은 증거인멸 우려로 압수수색 시점까지 보도를 미뤄 달라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요청을 수용해 지난달 26일부터 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 코인빗의 범죄 의혹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떳떳할까.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사실상 ‘무법지대’였던 만큼 다른 거래소들의 상황도 코인빗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수백 개에 이르는 중소형 거래소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많지 않다. 정부가 내년 3월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작은 거래소들은 이미 ‘먹튀 논란’을 일으키며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피해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회복의 길은 요원하다. 암호화폐 투자 피해자들은 각개전투로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신문이 암호화폐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축한 공공플랫폼인 ‘코인 셜록’에 사건을 의뢰했던 피해자들도 “경찰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수사 의지도 크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불법 도박장이 된 데는 무엇보다 정부 책임이 크다. 2018년 암호화폐 광풍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2년 동안 방치됐다. 당장 코인빗조차 잘못을 저질렀어도 적용할 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작이나 내부자 거래는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법적 규정이 없어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사기를 입증해야 한다. 이제라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범죄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songsy@seoul.co.kr
2020-09-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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