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직원 A씨의 부친 인터뷰
최 회장, 다른 업체 이직한 A씨 끌고가수익금 2100만원 입금해서야 풀려나
피멍 들게 맞고도 신고 생각조차 못 해
코인빗 폭행 피해자
국내 대형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빗의 실소유주 최모(48) 회장이 폭행한 직원 중에는 회사 막내 격인 운영팀 사원 A(24)씨도 있었다. 그의 부친은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아직까지도 당시의 공포로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며 “폭행당했던 2019년 1월 11일 그날을 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코인빗 내부에서 제왕 이상의 신처럼 군림했다고 한다. 직원 누구도 그를 거스를 수 없었고 지속적인 살해 협박 수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면서 두려움에 떨었다.
A씨 부친은 지난해 10월 군에 입대해 현재 복무 중인 아들을 대신해 폭행 피해를 고발하는 인터뷰를 자처했다. 그는 “최 회장이 2018년 7월부터 5개월간 코인빗에서 근무하다 다른 업체로 이직한 아들을 퇴근길에 직원을 시켜 끌고 갔다”며 “최 회장이 코인빗에서 근무할 때 코인 거래로 얻은 수익을 내놓으라며 아들의 얼굴을 세 차례 주먹으로 직접 때렸다”고 말했다.
부친에 따르면 저녁 8시쯤 최 회장의 사무실에 끌려간 아들은 “눈알이 터져야 말을 들을 거냐”는 협박을 받았다. 아들은 결국 2100만원을 회사 임원 계좌로 입금한 후 이튿날 새벽 4시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무려 8시간 동안 회장 사무실에 갇혀 공포에 떨었을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집에 와서도 벌벌 떨던 아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내가 아들에게 경찰에 고발하자고 설득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라며 몸서리를 쳤다.
코인빗 직원들은 늘 최 회장의 심기를 살피며 겁에 질린 채 일했다고 입을 모았다. A씨 이전인 2018년 6~9월에도 개발자 2명이 최 회장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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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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