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못하는 특금법… ‘코인 시세조작’ 수백억 챙겨도 처벌 어려워

투자자 보호 못하는 특금법… ‘코인 시세조작’ 수백억 챙겨도 처벌 어려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0-07-22 22:38
수정 2020-07-2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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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거래소 허가제 내년 3월 시행
부실거래소 난립·자금 세탁 등 예방
제도권 안으로 암호화폐 편입에 의미
“거래소 횡령 등 불법 근절 한계” 지적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형상화한 버튼. 2019.4.3. 로이터 연합뉴스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형상화한 버튼. 2019.4.3.
로이터 연합뉴스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 허가제에 준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되지만 시세조작·횡령 등과 같은 거래소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 행위 규칙을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해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반드시 시중 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기업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는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만 거래소 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누구나 거래소를 세울 수 있다. 국내에 부실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이유다.

그럼에도 특금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는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를 세웠지만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지와 금융상품으로 편입될 경우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방안은 정해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에서의 시세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암호화폐 사업자가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똑같이 처벌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상 암호화폐는 증권이나 파생상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1월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거래로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에 대해 1심에서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업비트가 직접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 “현행 법령상 거래소의 거래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정 등의 행위 자체를 강력히 금지하고 처벌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사업자는 사기로 처벌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망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탐사기획부
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2020-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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