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뚤어진 사랑’ NO...공포심 느끼면 스토킹 범죄[취중생]

‘삐뚤어진 사랑’ NO...공포심 느끼면 스토킹 범죄[취중생]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6-30 13:05
수정 2023-06-30 16: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포심 주는 ‘일방통행’ 연락
강력범죄 우려돼 ‘중대’ 범죄
부재중 전화, SNS 등도 유죄
꽃, 편지도 공포 줬다면 안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이미지 확대
7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지고, 스토킹 피해자는 1366센터 상담을 통해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신문DB
7월 18일부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지고, 스토킹 피해자는 1366센터 상담을 통해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신문DB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문자 폭탄’을 보내며 스토킹 행각을 벌인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 미국 사회가 떠들썩했습니다. 수 천건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위협이라고 인식했다는 증거가 충분히 않다는 겁니다. 대법관 9명 중 주심 대법관을 비롯한 7명이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판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학계에서는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조항에 근거해 스토커들이 처벌받지 않고 활개 치도록 결정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비판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미지 확대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십 차례의 부재중 통화와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나 인스타그램 DM, 통장에 1원씩 송금하며 남긴 문구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과거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피해자 집 또는 직장에 찾아다니고, 거절하는 상대방을 협박 또는 위협하는 행동하는 것만이라 생각했으나 이제는 이런 연락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삐뚤어진 사랑’이 아닌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혼란이 있었던 ‘연결이 되지 않은 연락이 스토킹 범죄가 되느냐’는 문제는 대법원이 유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5월 부재중 전화를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스토킹범죄 처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밖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명시적 반대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모두 종합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런 사정들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는가’가 유·무죄를 가르는 모양새입니다.

헤어진 남성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가 공포심을 조장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이유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적도 있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 B씨와 헤어진 후 2년이 넘은 2021년 11월부터 6개월 간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화해하자”, “연락받아라”는 정도로 연락을 했고, 이에 B씨는 따로 답을 보내지 않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A씨는 과격해져 피해자를 무턱대고 찾아가겠다고 하거나 주거지를 알아내 음식물을 배달시켰습니다. 피해자 부모에게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금융 애플리케이션으로 1원씩 송금하며 글을 남기거나 070 인터넷 전화 어플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미지 확대
이별을 통보 받은 후 ‘보고싶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헤어진 연인 집 앞에 편지와 꽃을 놓는 행위도 피해자에 고통을 줄만큼 지속적이었다면 유죄로 인정된 경우가 있다. 서울신문DB
이별을 통보 받은 후 ‘보고싶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헤어진 연인 집 앞에 편지와 꽃을 놓는 행위도 피해자에 고통을 줄만큼 지속적이었다면 유죄로 인정된 경우가 있다. 서울신문DB
이별 통보를 받은 후 ‘보고싶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헤어진 연인 집 앞에 편지와 꽃을 놓는 행위도 피해자에 고통을 줄만큼 지속적이었다면 유죄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10월 “헤어지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통보를 받고도 연락을 한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자는 대부분 “보고싶다”는 단순한 내용이었지만, 카카오톡 123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79건 등 연락 횟수만 200건이 넘었습니다.

2021년 연인과 헤어진 후 집에 찾아가 우편함에 편지를 넣고 ‘밥 잘 챙겨 먹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D씨에게도 서울중앙지법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연락 횟수가 적더라도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씨는 2021년 11월 말 여행패키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3일간 총 6차례 전화와 1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스토킹범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1차례 통화한 적도 있지만 나머지 5번은 E씨의 일방적인 연락이었다고 합니다. 1심은 E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