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개편안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방안이라지만
경영계 환영해도 노동자들은 우려 목소리
제도와 현실 격차 커…노동 환경도 양극화
제도 효율성만으론 현장 이해 구하기 어려워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이정식 장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평가했습니다.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게 목표이고 그렇기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정부는 주장했는데 경영계는 ‘환영’ 입장을, 노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주 기준 근로시간이 35시간인 프랑스처럼 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노동자들이 먼저 정부 정책을 반겨야 할 텐데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개편안 발표 사흘 만인 9일 의견문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단위(1주→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는 역사적 발전 과정의 역행 내지 퇴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안을 놓고 정부는 ‘진일보’, MZ노조는 ‘역행’이라고 했으니 그 간극을 줄이는 것도 정부 몫이 됐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고용부 설명대로라면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헷갈립니다. 고용부가 2021년 12월 28일 발표한 ‘주 52시간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근로자의 4분의 3 이상(77.8%)이 주 52시간제 시행을 “잘한 일”로 평가했습니다. 당시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결과는 국민들이 주52시간제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용부는 이 발표 자료에서 “주52시간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니다.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숙의 과정이 있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제도를 바꿀 때는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수술대 오른 주 52시간제
정부가 주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편방안을 확정한 6일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를 걷고 있다. 2023.3.6. 도준석 기자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지난 9일 기자실을 찾아 “실근로시간 단축이 목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려면 휴가를 많이 써야 한다. 주 평균 근로시간을 잘 관리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면 과로가 많이 없어지고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권 차관 말처럼 휴가를 많이 쓴다면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사용)도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고용부는 연차 사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2021년 기준 전체 기업의 40.9%가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있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활용 유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기업·공기업·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연차 사용률이 높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 환경의 양극화로 그렇지 못한 사업장이 훨씬 많습니다. 규모가 영세하거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선 노동시간만 늘어날 뿐 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52시간제’ 대폭 개편
한 구직자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근무시간 등 각 업체의 고용 조건이 적힌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2023.3.6 연합뉴스
전문가들도 실근로시간이 줄어들 지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를 통해 가능했는데 개편안대로라면 합의 없이도 1년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서 “사용자 입장에선 도입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불규칙성이 증대되고 노동 강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추상적이고 근사한 담론으로 제도의 효율성만 내세워선 현장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존버씨의 죽음’ 저자인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노동시간이란 노동 과정, 조직 내 분위기, 동료간 관계, 업종의 특성 등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봐야 제도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번 개편안이 현장 상황을 반영해 현실과 제도의 격차를 줄일 때 국회 문턱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제출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정부가 현장 의견을 더 많이 수렴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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