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창작 도구로 ‘AI’ 인정… 저작권은 인간에게만 허용[AI 블랙홀 시대]

예술 창작 도구로 ‘AI’ 인정… 저작권은 인간에게만 허용[AI 블랙홀 시대]

안동환 기자
입력 2024-02-20 23:28
수정 2024-02-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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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 저작권의 미래는

AI 이봄 작곡 ‘사랑은 24시간’
저작권협, 저작권료 지급 중단
시·소설도 창작물 아닌 ‘산출물’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시·소설, 시나리오 등의 글쓰기부터 음악, 미술 등 예술 창작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AI를 창작 도구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저작권은 인간에게만 허용된다는 게 원칙이다.

국내 대중음악 창작에는 AI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 지니뮤직은 지난해 AI를 활용한 편곡 서비스 ‘지니리라’를 선보였고 김형석 작곡가는 AI 편곡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AI 저작권이 취소된 사례도 나왔다.

안창욱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개발한 AI 작곡가 ‘이봄’(EvoM)이 곡을 쓴 노래 ‘사랑은 24시간’은 가수 홍진영이 불러 2021년 2월 음원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작곡 사실을 확인하고 이봄에 대한 저작권 취소와 함께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은 “AI가 작곡·작사한 음악은 원천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AI 가창의 경우 실연권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창작자들이 AI를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I가 쓴 시와 소설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창작물이 아닌 기존 작품들을 활용한 ‘산출물’에 불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미국 작가협회가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기존 저작물의 무단 학습 소송 결과가 나오면 저작권 다툼의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화 민음사 편집자는 “생성형 AI를 창작에 활용하는 작가가 늘어나는 건 간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민감한 ‘2차 저작 인용’ 문제를 출판계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 웹툰 작가를 주축으로 국회가 논의 중인 ‘AI 학습 면책권’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들은 “‘TDM’(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이 무분별하게 도입되면 AI가 기존 웹툰들을 무단 학습해 상업적으로 무차별 이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I가 그린 그림과 사진 작품도 이미 법적 판단이 나오거나 피소되는 상황에 부닥쳤다. 지난해 8월 미 연방법원은 AI로 만든 미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불허하는 첫 판결을 낸 바 있다. 정준모 미술평론가는 “최근 유명 예술비평가 제리 살츠가 로마에서 AI 작품을 구매하면서 논쟁이 붙었지만 진짜 미술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한 문화체육관광부는 AI의 데이터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해 12월 AI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고, 우리 국회에도 AI 콘텐츠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앞으로 AI 창작물의 경우 AI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판별하는 기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저작권 이슈가 첨예한 창작물의 경우 표절 여부부터 해당 창작물에 대한 AI의 참여율을 수치화하는 판정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2024-0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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