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심판자”-목표 200명 살인…‘악마의 일기’ 쓴 등산객 살해범[전국부 사건창고]

“난 심판자”-목표 200명 살인…‘악마의 일기’ 쓴 등산객 살해범[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4-07 15:35
수정 2023-05-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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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부 사건창고】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봄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仁者樂山)는 공자 말씀도 있지만 산이 그리 안전하지는 않다. 홀로 멋진 풍경에 넋을 잃거나 호젓한 기분에 빠질 때 갑작스레 닥치는 악천후나 독사와 멧돼지 등도 공포지만, 훨씬 더 흉악한 ‘악마’와 마주치는 일이 아주 없지는 않다.

차에서 잠 자던 50대 여성 등산객 흉기 피살
설악산 주변 마을 20대의 ‘묻지마 살인’
경찰, 소름 돋고 기괴한 ‘악마의 일기’ 발견
2020년 7월 11일 낮 12시 50분쯤 강원 인제군 북면의 설악산 등산로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혼자 있다가 깜빡 잠이 든 한모(여·당시 56세)씨는 열매가 떨어지는 소리에 깼다. 그 순간 정체불명의 젊은 남성이 흉기로 자신의 목을 찔렀다. 한씨는 남성을 발로 걷어차며 “왜 그래. 하지 마. 무슨 이유냐”고 연달아 소리쳤지만 흉기 속도는 더 빨라졌다. 한씨는 생면부지 남성의 난도질에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한씨와 함께 산을 찾은 일행 2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산에서 내려와 승용차 옆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한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도권에 사는 이들은 이날 오전 8시쯤 이곳에 도착해 버섯채취 겸 등산을 하려고 했으나 한씨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해 둘만 산에 올라간 사이 이런 참변이 발생했다.

경찰은 차량 감식과 탐문 수사 끝에 인근 마을에서 외조부모와 살고 있는 이모(당시 22세)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오후 11시쯤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한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서울신문 취재와 기사를 종합하면 이씨는 범행 당일 낮 12시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거주지 인근을 배회하며 ‘살인 대상’을 물색하다 강 건너편 공터에 쏘렌토승용차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씨는 강 건너편까지 걸어간 뒤 쏘렌토승용차의 잠금장치가 잠기지 않을 걸 확인하고 혼자 있던 한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묻지마 살인’으로 한씨 사체에는 흉기 자국 49곳이 나 있었다.

경찰은 이씨의 차량과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을 압수했지만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악마의 일기’였다. 일기장, 파란색·하늘색·베이지색·줄무늬 ‘노트’, 메모장에는 사람 아닌 악마의 글로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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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이씨가 여성 등산객 한씨를 ‘묻지마 살해’한 사건 현장.
2020년 7월 이씨가 여성 등산객 한씨를 ‘묻지마 살해’한 사건 현장. 연합뉴스
“나는 사람 죽일 권리가 있다” “장대호가 롤모델”
살인 날 일기 “흥분, 재미 못 느껴” “끝을 봐야지”
그런데 정신감정은 ‘정상’,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이씨는 글에서 “나는 깨끗한 백(白)이므로 사람을 심판하고 죽일 권리가 있다”며 “죽이고 싶고 닥치는 대로 죽이겠지만 기본 100~200명이 목표다”고 적었다. 이씨는 또 “인간은 대부분 무례하고 절대 교화될 수 없다. 한 번의 거만함과 무례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면서 “장대호 사건이 롤모델”이라고 했다. 장대호는 자신이 일하던 모텔의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으로 이씨가 살인을 저지른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씨는 한씨 살해 직후 일기장에 “이미 시작한 거 끝을 봐야지”라고 썼다. 강력한 살인욕구로 미뤄 사건 당일 못 잡았으면 첫 희생자 한씨 외에 피해자가 더 나올 수도 있었다. 이씨는 이동하면서 계속 죽이는 ‘연속살인’을 노렸다. 그는 “폐쇄회로(CC)TV 때문에 (간격을 둔) ‘연쇄살인’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은 일기장을 보고 이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했으나 ‘정상’으로 나왔다. 다만 문장완성 검사에서 “내가 믿는 내 능력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젊어진다면 촉법소년이란 법의 구멍을 이용할 것이다”고 적어 살인의 후회나 죄책감이 전혀 없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드러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대법원이 2021년 7월 이씨의 상소를 기각하면서 이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는 물론 대법원 상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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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살인 현장. 이씨는 일기장에 “이미 시작한 거 끝을 봐야지”라고 썼다.
등산객 살인 현장. 이씨는 일기장에 “이미 시작한 거 끝을 봐야지”라고 썼다. 연합뉴스
가정불화 부모에 적개심, 초등 때부터 살인 생각
“할 말 없다”더니 2심서 “사죄”, 재판부 ‘진정성 제로’
경찰 “혼자 있을 때 차 문 잠그고 휴대전화 필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2020년 11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개인에 대한 원한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적개심과 살인욕구로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 이씨가 정신과 치료 후 새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나 그럴 만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부모나 유년시절 환경을 탓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내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판결문은 이씨와 관련 “초등학생 때부터 가정불화와 부모에 대한 적개심으로 살인을 생각했고, 고교 3학년 때 대검을 구입해 대상을 물색했다. 군 제대 후 자신이 고안한 살인 장치·계획·방법을 일기장에 상세히 그림으로 기록했다. 총기를 살인도구로 쓰기 위해 수렵 면허시험 공부도 했다”고 적었다. 또 “샌드백을 구해 공격연습을 했고 흉기, 톱, 진압봉, 인제군 지도를 준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다.

1심 선고 직전 있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씨는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씨의 여동생은 “이런 말을 하는 이씨의 모습을 보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분노했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021년 5월 “범행 직후에도 이씨는 ‘살인을 했는데 흥분이나 재미, 죄책감이 안 느껴져’ ‘내가 왜 이딴 걸 위해 지금까지 시간을 낭비했는지, 원’ 등 믿기 힘든 냉혹한 태도를 보였다”며 “초등학생 때부터 사람 죽이는 일이 세상 어떤 일보다 쉬워 보여 직업으로까지 삼고 싶다는 이씨가 뒤늦게 한씨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했으나 진정 속죄하고 참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인제경찰서 관계자는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하는 게 쉽지 않았으나 검거 후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협조적이었다”며 “한적한 산, 도로, 시골 등에 혼자 있을 때 ‘묻지마 범행’을 피하려면 안전에 특히 유의하고 차량에서 쉴 때 최소한 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를 끼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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