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부모 학업 돕는 해외 사례는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4·끝> 청소년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청소년이 임신과 동시에 학업에서 이탈하는 한국과 달리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운용한다. 학생이 임신하더라도 학교와 사회에서 내쳐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들이다.
미국에서 10대 임신율이 높은 곳 중 하나인 루이지애나주의 넷 차터 고교에서는 임신, 출산 과정에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이 기존 학교 수업에 적응하도록 돕는 ‘가정 방문’(homebound) 수업을 진행한다. 개인이 자유롭게 수업 시간도 조율할 수 있다. 어떤 학생은 오전에 모든 수업을 몰아 듣고 오후에는 일하고, 다른 학생은 낮에 아이를 돌보고 저녁에 수업을 듣는다. 이 학교는 조만간 교내 탁아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25세 이하(현지 나이)를 대상으로 ‘어린 부모 프로그램’(Young Parent Program)을 운영한다. 부모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아이 1명당 월 최대 1500달러(약 180만원)를 지원하고, 학교 근처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
대만에서는 2007년부터 ‘학생 출산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이를 낳은 고교생은 56일의 출산휴가와 최대 2년의 육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육아 휴가 기간에는 결석 처리를 하지 않는다. 성적은 휴가 후 재시험으로 대체한다.
김도경 한국미혼모협회 대표는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비행 청소년’이라며 퇴학이나 전학을 시키고, 학생들도 들키는 게 두려워 자퇴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들이 학업과 취업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5-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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