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 성관계 죄악시하는 사회분위기
임신 사실 부모 등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부모들 아기 버릴때 큰 죄책감에 시달려
비밀출산법은 가명으로 출산신고하되
친부모 찾을 수 있게 법원이 정보 관리
책임 회피·친권 포기 등 우려에 계류 중
영아 유기 사건에서 청소년 피고인을 변호했던 법조인들이 입을 모아 전한 얘기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의 삶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지만 “주위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보이고 도와주려는 의사를 내비쳤다면 범행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신생아를 유기하는 청소년 부모가 많은 만큼 ‘비밀출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변호사들은 청소년 산모들이 임신 사실을 부모 등 주변에 알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청소년기에 성관계를 갖는 것 자체를 죄악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와 어린 부모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일탈 청소년일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다. 영아유기치사 사건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20대 초반이던 딸이 아기를 출산하고 버린 뒤 붙잡혔는데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어머니가 딸을 붙잡고 ‘그런 일을 겪고도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며 엉엉 울기도 했다”면서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 직접 낳은 아기를 버릴 때 가장 큰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 부모 자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어떤 피고인은 애초 출산 이후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3주나 조산하는 바람에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 허둥대다 결국 유기로 이어졌다”면서 “처음부터 유기가 목적인 부모는 없다”고 지적했다.
어린 부모들이 사회적 시선을 걱정해 아이를 유기하는 것을 줄이려면 ‘비밀출산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밀출산법은 사회·경제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해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다. 가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아이가 커서 친부모를 찾을 수 있게 법원이 대신 정보를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비밀출산 지원 상담기관 운영 및 긴급 영아보호소 운영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 법안은 양육 책임 회피, 친권 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버려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인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가족 또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하는 산모들을 위해 익명으로 임신부터 출산, 출생 신고까지의 과정을 도와줄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영아 유기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5-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