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000년 의료계 집단 폐업 담당 검사
이 대표, 의권쟁취투쟁위원장 측 변호인
최근 의료 대란에도 다른 엇갈린 의견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사들이 의과대학 연결 통로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0년 정부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기치로 의약분업을 추진했을 때에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등이 5차례에 걸쳐 집단 휴업과 폐업을 벌이면서 지금과 같은 전국적인 의료대란이 이어졌습니다. 의료계 집단 폐업을 주도한 의협 회장에 대해서는 사상 초유의 구속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2000년 7월 김재정 의협 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9명을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이들을 기소하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사람이 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 대통령입니다. 그때 신 위원장 측의 변호인이 바로 이 대표였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등 검찰은 “유례없는 의료대란으로 응급·중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한 양상”이라며 “가능한 모든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조기에 집단폐업 사태를 진화할 것”이라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 대표 등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의약분업으로 인한 집단파업은 의사들의 총의가 모여 자발적으로 결의된 사항인만큼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2005년 대법원은 김 회장과 한광수 당시 회장 직무대행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다만 신 위원장 등 3명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습니다.
4년여가 지난 지금 또다시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은 누구 말이 맞든, 의료 공백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 개혁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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