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수가 집에서 학교에서 성관계 강요했다” 日와세다대 남학생 소송 [김태균의 J로그]

“여교수가 집에서 학교에서 성관계 강요했다” 日와세다대 남학생 소송 [김태균의 J로그]

김태균 기자
입력 2022-03-26 13:28
수정 2022-04-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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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가리지 않고 성관계 요구”...7500만원 손배소
“학내에 신고 했지만, 교수 말만 듣고 무혐의 처분”

일본 명문사학 와세다대의 남학생이 여성 지도교수로부터 강제 성관계를 포함해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다며 25일 해당 교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와세다대 정치경제학술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A(25)씨는 여성 지도교수 B씨와 대학을 상대로 총 750만엔(약 7520만원) 규모의 손배소를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학대방지위원회 등의 조사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수단”이라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A씨는 2014년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에 입학해 2018년 대학원 석사 과정, 2021년 박사 과정에 진학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B교수는 2017년 2월부터 제자인 A씨를 노골적으로 자기 애인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같은해 3월 대만 출장에 데려간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강요했다.

이후 6월, 7월, 11월에도 해외 학회에 동행시켜 같은 호텔 방을 쓰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는 B교수의 집, 대학 연구실 등에서도 이뤄졌다. A씨는 이런 관계가 2018년 여름까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첫 성관계 때 20세였던 나는 기혼자로 아이도 있는 여성 교수와의 부적절한 행위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지도교수이다 보니 거부할 수가 없었다”며 “너무 괴로워 한때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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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와세다대 교정.
일본 도쿄 와세다대 교정.
A씨는 지난해 3월 학내 학대방지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위원회는 7월 성관계 사실을 일체 인정하지 않은 B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대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대학 측은 “향후 조사에서 교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사실로 인정되면 엄정한 대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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