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년 논란 마무리” 여론 고조
전북 정읍시 황토현전적지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앞 전봉준 동상.
정읍시 제공
정읍시 제공
60여년째 계속되는 동학농민군의 독립유공자 인정 여부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동학 특별법이 동학농민혁명은 항일 무장투쟁이라고 정의하고 학교에서도 항일 구국 투쟁이라고 가르치는데 국가보훈부만 유공자 서훈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부만 유공자 서훈 보류
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봉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역사학계는 1990년부터 독립운동의 시작을 1894년 갑오의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보고 있다. 2차 동학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해 시작된 항일 무장투쟁이라는 것이다. 현재 9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도 모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를 ‘항일 구국 투쟁’으로 서술한다.
●전봉준 등 2차 혁명 참여자 서훈 못 받아
그러나 전봉준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단 한 명도 서훈을 받지 못했다. 지난 3월 현재 1만 8018명의 독립유공자 가운데 의병(을미의병·을사의병·병오의병·정미의병) 참여자 2722명이 서훈을 받았으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없다. 동학 단체 등이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손화중, 전봉준, 최시형 등에 대해 서훈을 신청했으나 모두 보류됐다.
이는 보훈부가 1962년 제정된 독립유공자 서훈 내규에 따라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시해사건(을미사변) 직후의 을미의병으로 보고 있어서다. 보훈부는 국사학계의 연구 성과에도 서훈 내규를 62년째 고수하고 있다. 유공자를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자’로 규정하는 독립유공자법 제4조 때문이다.
이에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동학 농민군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윤준병(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 이후로 명확히 규정했다.
원동호 정읍시 주무관은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독립운동 기점이 1년 이상 앞당겨져 경복궁 점령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갑오의병과 2차 동학혁명 참가자들이 서훈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2024-10-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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