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목재 사용 의무화… 日, 자급률 18%→40%대로

국산 목재 사용 의무화… 日, 자급률 18%→40%대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4-05 03:26
수정 2024-04-05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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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존도 낮춘 일본의 비결

공공건축물 30% 자국 목재 사용
민간에는 보조금·세제 혜택 지원
한국도 공공건축법 제정 추진 중
‘숲의 고령화’로 몸살을 앓는 한국처럼 일본도 산림 면적이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2000년 목재 자급률이 18%까지 급락했던 일본이 20년이 채 안 돼 자급률을 40%대까지 끌어올린 과정을 눈여겨봐야 하는 까닭이다.

에도시대부터 숱한 대화재를 겪으면서 목조건축이 발달한 일본은 1950년대만 해도 자급률 90%를 웃돌았지만 2000년대 초반 10%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목재 생산을 유도했지만 재조림까지 책임져야 하는 산주들은 손을 놨고 산림 고령화는 더 심각해졌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2010년 공공건축물에 국내산 목재를 30%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한 공공건축법을 제정했다. 2012년에는 민간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건축에 활용하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지침을 마련했다. 삼나무 생산량이 일본에서 가장 많은 미야자키현은 목조주택 건설을 촉진하고자 주택 및 시설물에 지역 삼나무를 사용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2021년 공공건축물의 목조화율이 90.0%를 넘겼고, 목재 자급률은 2020년(41.8%)부터 40%대에 진입했다. 다만 적용 범위가 공공에 집중되면서 확장성의 한계와 4층 이상에선 여전히 목조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2021년 민간과 고층·대형 건축물에 목재 사용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공공건축법을 ‘탈탄소 사회 실현 기여 등을 위한 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도시의 목조화 추진법)로 개정했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구마 겐고가 설계한 2021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도쿄 국립경기장은 ‘산림 스타디움’ 콘셉트로 전국 47개 광역단체의 삼나무로 경기장 처마를 꾸미는 등 철골과 나무를 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지어졌다.

강성구 충남대 환경소재공학과 교수는 “국토 녹화 목적이었던 한국과 달리 일본은 경제 조림이 이뤄졌기에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합판을 100% 국산 목재로 사용하도록 한 전략과 정부, 지자체가 목재 사용을 적극 뒷받침한 것은 참고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목조 건축 관련 경험과 기술 등이 부족해 법령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 건축물에 목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공공건축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또 목재로 짓는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210㎜)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4-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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