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허브 특별법’ 뭘 담았나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제 물류·금융도시, 디지털·친환경 신산업 도시를 부산의 지향점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부산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남부권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발의 취지다.법안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3대 전략과 인프라 구성을 담았다. 3대 전략은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디지털·신산업 집중 육성, 아시아 국제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와 고품격 문화 기반 조성이다.
이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국무조정실과 부산시에 실무추진단을 만들도록 했다. 부산시장은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글로벌 허브 개발을 위한 각종 특례, 재정 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인프라 구성은 생활환경과 제도 두 축으로 나뉜다. 생활환경 인프라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도적 인프라에서는 관세와 법인세 등을 완화해 자유시장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인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법안 발의 이후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거쳤으며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19차례 부처 방문 설명을 진행했고 360차례에 걸쳐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물류 특구 입주기업 임시 허가 지원, 규제 신속 확인 등이 추가돼 법안 조문이 70개에서 80개로 확대됐다.
2024-03-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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