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의 시작은
‘안전 없이 유통 없다’ 초강력 규제
생산·업체별 특성 간과… 허점도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선고공판 기자회견 한 참석자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오른쪽) 씨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4.01.11 뉴시스
1994년부터 원인 불명의 폐 질환으로 영유아와 임산부들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의 물때나 세균을 닦기 위한 세정제임에도 가습기에 넣고 사용해도 문제없는 것처럼 마케팅을 한 당시 유공바이오텍(SK이노베이션의 전신) 등 화학기업들의 도덕 불감증으로 발생한 인재(人災)였다.
2023년 말 기준 1258명이 숨지고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5667명에 달한 건국 이래 최악의 화학 재해로,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관리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화학물질 공포(케미포비아)를 촉발했다.
2012년 9월 경북 구미산단 4단지 내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저장탱크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5명이 유출된 유독가스로 인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초동대응 미숙으로 한 달 뒤 불산이 낙동강으로 유입됐다. 주민 1만 2243명이 건강검진을 받고 농작물(212㏊)과 가축(3943마리)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 복구에만 554억원이 투입됐다.
두 사건을 계기로 2015년 시행된 화평법과 화관법은 국내 화학물질·제품 관리 체계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끌어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수입·제조업체에 대해 유해성·위해성 심사·평가를 강화해 ‘안전하지 않으면 시장에 유통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화관법은 불산 사고에서 드러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사고 예방 취급관리 미비를 바로잡고 안전대책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어 2019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살생 물질과 살충제·방충제 등 살생물 제품의 안전성이 입증돼야 출시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됐다. 물질·시설·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마재정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사회적 아픔을 배경으로 제정된 규제이다 보니 국제 수준보다 강하고 화학물질 생산 및 사용업체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안전망을 확보한 뒤 불합리한 분야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한 이해조정의 사례”라고 밝혔다.
2024-0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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