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끝에 윗집 가족 4명을 흉기로 살해 또는 중상을 입힌 장씨가 2021년 9월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손주 돌보던 외할머니·외할아버지 중상2021년 9월 27일 오전 0시 33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 8층에 사는 장모(당시 34세)씨는 9층 계단 입구에서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목장갑을 낀 손에는 긴 흉기가 들려 있었다. 주머니에는 짧은 흉기도 들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위층 집 40대 김모씨가 나오자마자 장씨는 참수하듯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김씨가 쓰러지자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김씨 아내 A씨와 A씨의 60대 친정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장씨의 흉기 공격은 머리와 복부 등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곳에 집중됐다.
김씨와 아내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김씨의 장인· 장모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나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4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항소심 판결문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장씨는 5년 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김씨네와 갈등을 빚었고, 이날도 김씨 집에 인터폰으로 항의하며 “내려오라”고 요구했으나 곧바로 오지 않자 위층 집으로 흉기를 들고 올라가 이같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장인·장모는 손주를 돌봐주느라 딸네 집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 장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김씨의 두 딸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화를 면했지만 극도의 공포에 빠져있었다.
장씨는 범행 후 자기 어머니에게 연락해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는 “자수하라”고 설득했다. 그는 112에 전화해 “내가 흉기로 사람 네 명을 죽였다”고 신고한 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범행 20분 만에 검거됐다. 신고 내용을 보면 장씨는 자기 흉기에 찔린 일가족 4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장씨는 경찰조사에서 “5년 전부터 위층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다”면서 “범행 당시 ‘쿵쿵’ 대는 발소리가 들려 화가 나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윗집에 올라갔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12일 전에 “위층에서 나는 층간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찰에 연락해 고소 여부를 물은 것으로 밝혀졌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두 집 간의 층간소음 다툼을 전하면서 장씨가 소리에 매우 예민했다고 했다. 한 주민은 “시끄럽다고 (장씨가) 맨날 쫓아 올라가고, 위층(김씨네)은 맨날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위층) 할머니·할아버지가 엄청 신경 쓰고, 아래층 남자가 하도 그러니까 소음관리도 많이 했다”면서 “김씨 부부가 평소 ‘아랫집에서 툭하면 항의해 너무 힘들다. (장씨가) 너무 예민하다. 거실·방 바닥에 매트 같은 거 다 깔았는데도 그러더라’고 자주 하소연했다”고 덧붙였다.김씨 가족이 “우리 집 안에서 나는 소음이 아니고 다른 집에서 나는 소음일 수도 있다”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장씨는 지속적으로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과 김씨 지인 등의 증언에 따르면 김씨 부부가 퇴근한 뒤 샤워라도 하면 장씨가 올라 와 “물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했다. 지인들은 “김씨네 두 자매도 조용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둘 다 10대라 집에서 뛰어놀 나이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씨 부부는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해 매일 같이 밤늦게 퇴근했다.
윗집 “딴 집서 나는 소리일 수도” 하소연
아랫집 30대 ‘정신병·음주상태’ 아니었다
무기징역·전자발찌 “재발 막을 가족 없다”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특별한 정신병 전력이 없고, 범행 전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다. 별다른 문제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고, 군 복무도 정상적으로 마쳤다. 전역 후 집 주변 공장 여러 곳을 다니다 2018년부터 일용직 일을 했다. 교제하는 여자 친구도 있고, 가족과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를 감정한 감정의는 “장씨에게 나타나는 심한 죄책감, 우울, 불안은 범행 후유증으로 보이고 ‘첫 번째 공격한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장씨의 말은 격분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면서 “이는 범행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심신상실이나 미약 상태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감형을 위해 애썼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장씨는 3차례 진행한 심리검사에서 ‘내성적인 은둔형’이란 판단이 나왔고, 2013년부터 가족과 독립해 홀로 은둔형 생활을 하면서 사소한 소음에도 스트레스를 받은 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됐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2심에서 장씨의 항소가 기각돼 1심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당시 재판장 이승철)는 같은해 11월 항소심을 열고 “장씨는 범행 3~4개월 전 흉기를 구입하고 자기 집 천장에 반창고를 붙이는 등 소음에 매우 예민한 행동을 보였다”며 “장씨는 자수한 것으로 감형을 주장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A씨의 부모는 두개골이 파열되고 왼팔이 잘리는 고통에다 눈앞에서 딸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방안에서 문을 잠근 채 공포에 떨어야 했던 A씨 딸들이 미성년자로서 겪을 트라우마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장씨는 수사과정에서 공격적 태도로 조사가 중단된 적이 있고, 평소 자기 어머니 외에 교류하지 않아 출소 후 재범을 막을 가족과 지인이 없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층간소음 신고 및 강력범죄 매년 증가
‘샤워 물소리는 층간소음 아니다’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연도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층간소음은 4만 393건이다. 2019년 2만 6257건으로 매년 3만건을 넘지 않던 것이 코로나 발생 후 2020년 4만 2550건, 2021년 4만 6596건으로 4만건을 훌쩍 넘었고, 규제가 풀린 올해도 급감하지 않을 전망이다.
층간소음으로 촉발된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도 2019년 84건에서 2021년 11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상 욕실, 다용도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 즉 샤워 물소리는 층간소음이 아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이웃과의 소통과 배려가 사라지는 사회 분위기에서 층간소음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재 등 직접 부딪치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 시도하지 않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면서 “한 가정을 완전 박살 내고 자기 인생도 무너뜨린,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