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 더 하자”며 차에 올라타 장난치다 하반신 마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보따리]

“술 한잔 더 하자”며 차에 올라타 장난치다 하반신 마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보따리]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9-22 15:45
수정 2023-09-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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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술 한 잔만 더 하자.”

A는 전날 저녁부터 이어진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친한 직장 동료 B를 집에 내려줬다. A가 다른 동료를 집에 데려다주려던 참이었다. B는 집에 들어가는 대신 차를 가로막았다. B는 술을 더 마시자고 떼를 썼다. 급기야 차 보닛 위에 올라탔다.

A는 B를 떼어놓으려고 차를 아주 천천히 몰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A 본인의 차가 아니라 동료 차라서 그랬을까. 장난이었는데 꽤 브레이크가 세게 들어갔다. 차가 갑자기 멈췄다. B가 굴러떨어졌다. A는 급히 차에서 내렸다. B는 눈을 감고 코를 골고 있었다. A는 B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

장난인 줄 알았는데 쿵... 하반신 마비장난이 아니었다. B는 차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두개(머리뼈)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였다. 하반신 마비, 정신 지체 등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다. B는 이 사고로 도시 일용 노동자 기준으로 노동 능력의 44%를 상실했다. 남은 생애 대소변, 식사와 같은 일상생활,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성인 한 명이 최소 8시간 돌봐줘야 하는 중증 의존 상태에 처하게 됐다.

B와 B의 가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했다. B와 그 가족들은 A가 가입한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A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했기 때문이었다. B와 그 가족들은 약관에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배상책임 및 제2장 제1절 자기신체 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명시된 부분을 보험금 지급의 근거로 주장했다.

보험금 요구에 보험사 “고의 사고는 면책”이라며 거부보험사는 그러나 면책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약관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라고도 명시돼 있었다.

결국 B와 가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원심 재판부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라면서 “A는 원고 B를 가해차량에서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해의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할 것임을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A에게 원고 B의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책약관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피고는 면책되었다 할 것”이라며 B와 그 가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다칠 것 예측했지만, 이렇게 다칠 줄은 몰랐다”B와 가족들은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는 인식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A가 급제동으로 B가 다칠 것은 예측했지만, 이렇게 크게 다칠 줄은 몰랐으므로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 1(B)의 손해는 소외인(A)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안에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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