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해법 찾는다… 산학·공기업·시민단체 전문가 좌담
2021년 683명, 2022년 644명, 2023년 상반기 289명. 최근 3년간 출근 후 귀가하지 못한 근로자 숫자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내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다. 나아가 정부는 타율적 규제에서 탈피해 안전 주체의 책임에 기반한 자율규제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내놨다. 안전 의식 제고 등의 변화가 감지되지만 현장의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중처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망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에 과징금을 물리는 등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이런 상황에 내년 50인(억)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는 중처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신문이 줄지 않는 중대재해의 원인 및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산재 조사 및 감축 대책을 총괄하는 공기업과 산업계,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오일만 서울신문 세종취재본부장 사회로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맹인영 HJ중공업 건설부문 상무(CSO),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백종배 한국안전학회장이 현장의 실태를 진단했다.지난달 31일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안전문화 확산 좌담회’ 참석자들이 중대재해 원인 및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맹인영 HJ중공업 건설부문 상무,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백종배 한국안전학회장.
도준석 기자
도준석 기자
작년 사망사고 96%가 하도급서
안전관리 주체 협력사로 전환을
소기업 안전 전담자 갖추게 지원정재희 안전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사망 재해 건설 분야가 50% 이상
영세건설사에 기술 등 집중 지원
근로자 위험 행동 안 하게 관리를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50인 미만 기업 후진적 사고 여전
근로자 행동·심리 반영 제도 개선
위험 작업 2인1조 등 기본 지켜야백종배 한국안전학회장
기업 생산성 우선시해 안전 소홀
건설·조선업 공정·안전교육 보완
‘코샤코드’가 법 이상 효력 갖도록-산업 현장 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이 0.43으로 높은 수준이다.
안종주 이사장 1970년대 영국 수준이다. 그동안 경제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반면 산재는 완만하게 천천히 내려왔다. 기업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산재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지면서 경각심이 낮아졌다. 중처법이 시행됐지만 안전 투자에 견줘 보상비용이 낮다는 잘못된 인식과 오랜 관행 때문에 투자를 게을리하고 있다.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여전히 후진적 사고가 발생한다. 사고에서 배우는 게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요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근로자의 행동·심리까지 반영한 시스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백종배 회장 압축 성장 시기 생산에 집중하고 안전보건을 등한시한 결과다. 구조적으로 보면 기업이 생산성을 우선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이 소홀해졌다. 중소기업에는 더 큰 한계가 있다. 안전규정 준수나 시설 투자가 부담되는 자원의 문제다. 사고가 집중되는, 건설업이나 조선업과 같이 야외에서 이뤄지는 생산 공정의 특성, 형식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이 개선돼야 한다. 고용불안성이 높아지면서 근로자들이 안전보다 생계를 우선으로 여기게 된 환경도 사망사고만인율이 정체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50억원 이상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늘었다.
정재희 대표 건설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하나 사망 재해는 50% 이상을 차지한다. 건설업에 산재 예방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기금 약 5000억원을 투자해 중소영세건설업체에 기술 지도와 시설 개선, 안전장비 지원, 위험성평가 가이드 등을 종합적으로 5년 정도 집중 지원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한다. 대기업이 협력 업체를 지원하고 키워 주는 상생 협력의 확대도 필요하다. 현장에는 시설적 위험도 있지만 사람에 의한 불안 요인이 많다. 사고의 96%에 인적 위험 요인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자가 위험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반 시 현장에 투입될 수 없게 하는 스마트안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맹인영 상무 건설 현장 사고의 40%가 기계·장비로 인해 발생한다. 콘크리트 타설 공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고가 많다. 이전에 보조 역할을 맡던 외국인 근로자가 위험도가 높은 주요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 사망 사고의 96%가 하도급에서 발생했다. 안전관리 주체가 원청에서 협력 업체로 전환돼야 한다. 기초 체력을 기르듯 전문건설업도 스스로 확장성을 갖춰야 한다. 매일 바뀌는 건설 현장에서는 원·도급사뿐 아니라 기계·장비 임대 사업주에 대한 책임도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해 확인하고 결함 있는 장비를 퇴출시키는 사전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재희 대표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이자 산재를 줄이기 위한 큰 줄기다. 현장에서 누구나 쓸 수 있을 만큼 쉬워야 한다. 빈도·강도 등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위험하면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 작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사뿐 아니라 협력 업체 모두가 참여하고 반드시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만능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수시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종주 이사장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근로자가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확인할 내용이 어렵거나 10~20개가 되면 포기한다. 전체 사고의 80~90%에서 공통적인 요인이 발견되는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3~7개로 정리했다. 20년 경력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위험도를 가장 잘 안다.
맹인영 상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치와 과거 재해 사례 등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장에는 불규칙한 게 많다. 정형화된 위험성은 알고 있지만 불규칙한 환경과 근로자의 행동이 제때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험 요인 도출과 점검, 개선과 함께 모니터링 체계가 요구된다.
-내년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야 하는가.
안종주 이사장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을 때 문제점을 부각하며 반대하는 일은 늘 있었다. 의약분업 당시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우려했고, 시기상조라 했지만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러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부족하고 재정도 취약하기에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더 미룬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예정대로 시행한 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하고 정부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생산과 관련이 없어 무관심했던 소기업들이 설비 개선과 안전 교육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백종배 회장 산재 사망자의 약 62% (올해 상반기 기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이 시급한 시점에서 유예가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소기업의 중대재해 감축 이행 지원 5대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 5대 원칙이 마련되면 굳이 유예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맹인영 상무 중복적이고 과도한 형벌은 개선돼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처법뿐 아니라 작업 중지와 같은 간접적 손실이 수반된다. 기업이 예방 활동에 투자하라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과징금이나 환수제 등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중처법은 처벌 결과법이다. 잘한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그래야 경영책임자가 투자에 나설 것이다.
정재희 대표 (과징금 도입에) 동의하고 필요성도 인정한다. 형사 처벌은 법정에서 다투다가 2~3년 지나면 잊힌다. 과징금은 부과하면 끝이다.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산업계는 이중 부담을 토로하고, 노동계는 과징금으로 중처법을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오해의 소지만 피하면 효과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안전보건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백종배 회장 위험성평가가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만 확산이 더디다. 지금이 중대재해를 줄일 기회다. 사업장 안전성 확보에 유용하지만 가이드 수준인 공단의 ‘코샤 코드’가 법 이상의 효력을 갖도록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맹인영 상무 안전보건을 확보하려면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데 소기업은 역량이 부족하다. 전담자가 없는 기업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별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에 공동안전관리자를 둬 안전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정재희 대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문제는 언어와 교육의 문제다. 사업주가 안전수칙을 자국 언어로 설명하고 고용노동부는 더 엄격한 직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소영세사업장은 안전장비만 제공해도 사고가 줄어든다. 공기업 경영평가에 안전문화 배점을 높여 정부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종주 이사장 안전문화는 추상적이고, 확산에 많은 시간과 투자가 요구된다. 안전은 전파하고, 남지 않는 무형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안전의 의식화가 필요하다. 위험 작업은 무조건 2인 1조로 하고, 지게차 운전 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3-09-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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