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료진이 주사기를 점검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A씨는 1997년 아내와 혼인신고했다. 아내는 A씨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었다. 2011년 A씨는 동거녀와 내연을 시작했다. A씨는 2012년 이혼 소송을 냈다.
이혼 기각 당일 보험금 수익자 동거녀 지정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잦은 외박으로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다른 여성인 피고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OO(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봤다. A씨의 항소 및 상고 또한 모두 기각됐다.
소송이 기각된 날 A씨는 자신의 생명보험계약 보험 수익자를 동거녀로 변경했다. A씨 사망 후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12억 8000만원을 동거녀에게 지급했다.
동거녀는 A씨의 병원 지분금 9억 8400만원도 받아냈다. 생전에 A씨는 다른 의사 11명과 2개의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사망 6개월 전 그는 ‘사망 시 지분금을 OO(동거녀)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동업 계약 특약 조항에 추가했다. A씨 사망 후 동업의들은 지분금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동거녀는 동업의들을 상대로 소송해 이겼다.
상속채무만 3억 넘는 아내는 ‘상속한정승인’ 선택법정 상속인인 아내에게 돌아간 것은 예금 2억 3000만원과 채무 5억 75000만원이었다. 받을 돈보다 빚이 훨씬 많았다. 아내는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 받은 빚을 갚는 ‘상속한정승인’을 선택했다. 결국 아내에게는 A씨의 재산도, 빚도 남지 않게 됐다.
아내는 사망보험금 등을 돌려달라며 동거녀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배우자가 일정 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류분’ 중 자신이 받지 못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원칙적으로 법적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 전 1년 간 행한 부분만 가능하다. 다만, 민법 제 1114조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 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허용된다.
대법원, 아내가 받을 ‘유류분’ 없다 판단대법원은 A씨가 보험 수익자를 동거녀로 변경했을 당시 A씨가 40대 중반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의사로서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A씨가 장래 손해를 염두에 두고 수익자를 변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혼 소송 중인 A씨가 재산 분할에 대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크다고 했다.
아내가 상속을 포기한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아내가 받을 순상속분은 ‘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한정승인을 통해 남편의 빚을 물려받지 않아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은 아내가 자신의 권리보다 큰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동거녀 패소 부분을 파기해 환송하고, 아내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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