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서울신문 DB
기관장 A씨는 배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실종됐다. 이튿날 그는 그물에 감겨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생전에 B손해보험사 상품 1개, C손해보험사 상품 2개에 각각 가입했다. B사는 교통사고로 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1억원을 주기로, C사는 상품별로 2000만원, 1000만원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돼 있었다. A씨의 상속인들은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면책약관’ 해당 여부가 관건두 손해보험사는 이 사건이 ‘면책약관’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상속인들은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했다. B사의 약관에는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대해 면책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었다. C사 약관에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사고는 면책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다.
원심은 B사가 A씨에게 면책조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C사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반면 C사가 면책조항을 충분히 설명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고는 망인(A씨)이 배에서 벗어나 수중으로 잠수하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이러한 잠수행위가 선박에 탑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탑승 전후에 걸쳐 불가분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라고 했다.
약관 설명 불성실 보험사는 보험금 줘야두 회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B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책약관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데, 피고(B사)가 면책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망인의 사망사고에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C사의 상고에 대해서는 원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면책약관은 선박의 경우 침몰․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그 운행 과정에서의 사고발생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이라면서 “선박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탈했더라도 선박의 고장 수리 등과 같이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로서 그 이탈의 목적과 경위, 이탈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사건 자체는 면책에 해당한다고 결론이어 “이 사건 사고는 선원인 망인이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선박의 고장 혹은 이상 작동을 점검․수리하기 위해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선박에서 이탈하여 선박 스크루 부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망인이 직무상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C사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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