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중학생이 엄마와 함께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KBS 방송 캡처
“성격이 순하고 공격적이지 않다. 친구들 장난을 잘 받아줘 친구 관계가 좋았다. 성적은 중간쯤 했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않았다.” (A군의 중3 담임교사)
엄마와 공모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한 A군과 그의 담임 교사는 수사와 재판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친구를 좋아하고 곧잘 웃었던 평범한 10대 소년은 어쩌다 제 손으로 아버지를 죽인 존속살해범이 되었을까.
2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1심 판결문 분석과 취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부모의 극심한 불화와 불우한 가정환경이 어린 자녀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A군은 “그냥 아빠가 죽으면 엄마·아빠 안 싸우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동생도 울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감옥이 너무 편하다. 엄마·아빠가 안 싸우니까 너무 좋다”고 털어놨다.
B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대전 중구 모 아파트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다 남편 C씨에게 소주병을 던졌다. C씨의 왼쪽 머리가 찢어졌다. 이틀 후인 20일 밤 부부는 또 다퉜다. B씨는 C씨가 술에 취해 “×× 같은 ×. 너랑 살아주는 걸 고마워해”라며 폭언하자 남편이 잠든 사이 주사기로 눈을 찔렀다.
이에 C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아내를 위협했고, B씨는 두려움과 적개심에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B씨는 같은해 10월 8일 오후 7시쯤 거실에서 잠자고 있던 남편 C씨를 아들 A군과 함께 흉기 등으로 살해했다. A군은 아빠의 시신을 화장실로 옮긴 뒤 일부를 훼손했다.
B씨는 최면진정제 등 약물과 농약을 남편이 먹을 음식에 타 살해하려다가 실패하자 아들을 끌어들여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B씨는 범행 전날 “아빠를 죽이자”고 제안했고, 아들 A군은 이를 받아들였다.
엄마의 범행 공모 제안 받아들인 아들
“‘지옥’ 같은 부부 갈등 보고싶지 않았다”A군은 평소 아빠를 미워했다. C씨는 부부싸움을 할 때면 두 아들에게 “돼지 XX”라고 부르는 등 욕설을 자주 했다고 한다. 충남 아산에서 대리점을 운영할 때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C씨는 아내와 아들에게 “두 아들을 보고 싶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노트에 “힘들 때마다 처자식을 보면 다시 힘을 얻는다”고 적었지만 그 속내를 어린 A군이 다 헤아리긴 어려웠다. 술에 취하면 폭언하는 아버지에게 A군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증오의 감정이 쌓였을 것이라고 경찰은 봤다.
A군은 범행하던 날 한 살 어린 남동생(당시 14세)에게 “오늘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A군은 과거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남동생을 각별히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남동생은 이날 낮부터 피시방에 있다 이튿날 새벽에 귀가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동생은 사건 후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안전한 사회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범행 이튿날 오전 6시 32분쯤 B씨는 A군과 함께 남편의 시신을 이불로 싸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충남 청양 친정으로 달렸다. “아이 아빠가 죽었다”며 자연사로 위장해 처리하려 했으나 친정어머니가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가라”고 하자 대전 자택으로 돌아왔다. 범행도구와 피 묻은 옷은 친정집 주변 야산에 버렸다. 모자는 이날 오후 2시 20분까지 C씨의 시신 처리를 고민하다 119에 “아빠가 방에서 나오지 않아 들어가 보니 피를 흘리고 위급해 병원에 데려가려고 차에 실었다”고 허위 신고했다.C씨의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드러나자 A군은 “아빠는 가정폭력이 심했고, 이날도 엄마를 폭행해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빠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군 단독범행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고 기각했다. 영장 기각 후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벌여 A군과 B씨가 공모한 증거를 찾아내고 모자를 모두 구속했다.
아빠가 가정에서 폭언이 아닌 폭력을 일삼았다는 A군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A군은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고 실토했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4월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형기에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누는 부정기형으로 선고한다. A군의 어머니 B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 “아들 끌어들인 책임 커”
母에 무기징역 선고
아들은 장기 15년~단기 7년재판부는 “소년은 미성숙해 주위 환경에 쉽게 오염될 수 있다”며 “A군은 부모가 눈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해 매번 말렸지만 부모의 갈등은 지속 반복됐다. A군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생긴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의 범행은 어머니 B씨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A군은 혼자 범행을 짊어지려고 했다”며 “B씨는 아들이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이인데도 자신을 더 따른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에 끌어들였고,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벗어나고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경찰·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판결문에서 A군은 “엄마·아빠가 싸우는 게 싫어 엄마를 도와준 것 같다. 아빠가 없어지면 상황이 더 나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군은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중학교 때 개근할 정도로 성실했다. 생활기록부에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걸 즐거워했다. 착한 마음씨가 있어 편안함을 느끼는 친구가 많았다’고 기록돼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A군은 조부모와 고모에게 사죄하고 평생 반성하며 성실히 살겠다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 성인이 되면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교화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B씨는 재판부에 100차례 넘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1심 선고 전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한다. 가정의 불행은 나 혼자 짊어져야 했는데 아들에게 고통을 주어 미안하다”고 말했다. C씨의 노모는 “몇 번을 다시 생각해도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자기 자식을 살인자로 만들어 놓고 반성문을 자꾸 내면서 형량을 줄이려는 며느리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오열했다.
A군은 항소를 포기해 1심 형이 확정됐다. 엄마 B씨는 항소했고, 다음 달 18일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좀 내성적이었지만 평범했다”면서 “아빠에게 적개심이 쌓인 상태에서 의지하던 모친에 이끌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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