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외출을 나온 병사들.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보험사 “자살은 면책사유... 시효도 지났다”A씨는 보험사에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법원에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망인(A씨의 아들)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우발성, 외래성이 결여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약관에 의하면 망인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망한 지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왼성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망인이 군복무 중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지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므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내지 ‘자살’에 해당하지 않고, 소멸시효는 망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공군 본부의 순직 결정일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 “고의 아닌 사고... 기한은 순직 확인일이 기점”재판부는 A씨의 극단적 선택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다.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피고(A씨)로서는 망인에 대한 순직확인 이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위 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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