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 ‘가슴’ 달린 남자들... 여유증도 보험이 되나요?

[보따리] ‘가슴’ 달린 남자들... 여유증도 보험이 되나요?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6-09 17:52
수정 2023-06-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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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술실 전경.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서울신문 DB
한 수술실 전경.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서울신문 DB
여성형유방증(여유증)을 숨길 수 없는 계절, 여름이 온다.

대학생 남성 A씨는 여름이 싫다. 더위는 문제가 아니다. 얇은 반팔 티셔츠가 문제다. 반팔 티만 입으면 신체의 특정 부위가 유독 도드라진다. 심한 여유증은 A씨의 큰 컴플랙스다. 직장인 남성 B씨는 마지막으로 공중목욕탕을 간 게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무리 살을 빼도 돌출된 가슴은 그대로였다. 식단 조절도 소용이 없었다. A씨와 B씨 둘 다 고민 끝에 병원을 찾았다. A씨는 여유증 진단을 받아 실손보험금을 받았다. B씨는 그러나 “지방흡입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며 지급을 거절 당했다.

여유증 수슬 1만건 돌파… 4년만에 3배로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2021년 여유증 수술 건수는 1만 143건으로 2017년 2719건 보다 273% 증가했다. 특히 10~30대 젊은층의 비중이 컸다.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유증 수술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0대가 34.7%로 가장 많았고 30대 16.7%, 10대 이하가 15%로 30대 이하가 전체의 66%에 달했다.

여유증은 남성의 가슴이 여성의 유방처럼 발달해 돌출되는 질환이다. 여유증은 호르몬 대사가 불균형한 사춘기에 발생한다. 보통 남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는 성인이 되면 사라진다. 그러나 이미 많은 양의 지방이 축적되었거나 유선조직의 발달로 유두 혹은 가슴 부위가 돌출되면 성인이 된 후에도 유지된다. 살이 찐 것과는 다르다. 때문에 다이어트나 운동으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종종 젖꼭지 아래쪽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미용’은 보장 안 돼... 중증 여유증만 보장일반적으로 실손보험에서는 지방흡입이나 유방확대, 축소 등은 미용의 목적이라고 보고 보상하지 않는다. 2018년까지 여유증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수슬과정에서 지방을 흡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 수가 점차 늘면서 2019년 1월부터 실손보장이 가능해졌다. 단, 중등도 이상의 여유증만 해당한다.

개정 당시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방암의 유방재건술을 성형 목적으로 보지 않은 것처럼 여성형 유방증 수술 관련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 치료 목적으로 봐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최근 10대를 비롯한 젊은 남성의 여유증이 급증하는 추세다. 2019년부터 여유증 정도에 따라 심할 경우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미용 목적일 경우 보상이 안 되는만큼 치료 전에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유증 수술비는 보통 500만원 선이며 실손보험금으로 450만원(90%)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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